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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군 복무기간을 근속기간 인정할 경우 남녀고용평등 법 문제가 없는지?

by Spurs-* 2021. 6. 16.

[군 복무기간 근속기간 인정 문제]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군 의무복무기간(최대 3년)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호봉에 가산하기로 결정

 

◆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인지 여부

 

◆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에 이어 계속근로기간에까지 반영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인지 여부

 

 

 회시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 질의만으로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반영할 경우 발생되는 결과(혜택)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군 의무복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호봉 가산 이외의 임금, 정년·퇴직 및 해고, 승진·교육·배치, 복리후생 등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7.12.21 개정)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7.12.21 개정)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2007.12.21 개정)

 

10조【교육ㆍ배치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12.21 개정)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1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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