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일이 포함된 월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당월 임금 전액을 봉급으로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때,
퇴직월의 봉급(월급) 전체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 귀하가 질의하신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월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임금총액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질의하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퇴직월의 봉급 전액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법 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조항】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2021.4.13 신설 : 2022.4.14 시행)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47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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