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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육아휴직 후 계열사 이동을 했다면 계속 고용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관련)

by Spurs-* 2021. 6. 17.

[육아휴직 후 계열사 이동할 경우 계속 근로 인정 유무]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육아휴직 후 계열사 이동을 하였을 시 고용연속성 인정 여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 고용관계

-. 근로자A ()○○○○센트에서 2017.8.1. ~ 2017.11.30. 육아휴직 사용


-. 2017.12.1.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한 퇴사로 피보험자격 상실(계열사 이동)


-. 2017.12.1. ()○○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계속 고용

◆ 사업장 관계

-. ()○○○○센트와 ()○○ 계열사

-. 계열사간 이동은 매월 1 정기 인사이동을 통해 보편적으로 이루어짐(입사 계열사 이동 동의서를 받고 이동 면담을 통해 구두 동의를 구함)
    

 

회 시

실질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이 인정되면 문제가 없다.

   
◆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이며,

-. 대체인력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29).

◆ 육아휴직자의 계열사간 이동을 계속고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 이전 사업장(퇴직) 사업장(입사) 계열사로서 정기적으로 계열사간 이동을 실시하고 있고, 육아휴직자도 사전에 이러한 인사제도를 알고서 계열사 이직에 동의하였으며, 퇴직 및 입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근로공백이 없는 등 근무장소나 업무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질의의 경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계속고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이므로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법 조항

고용보험법 【관련조항】

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고령자등이라 한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있다. (2020.5.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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