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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by Spurs-* 2021. 6. 17.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을까?]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 문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사업주에게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출산 후부터 사용하라며 거부한 경우,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로 볼 수 있는지?

 

<갑설>배우자 출산휴가 미 부여에 해당 [본 센터 의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고, 동법 제2항에서 정한 시기 내에 신청하였다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받아주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하고 있을 뿐 출산한 날부터 사용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률취지 상 출산 전에도 산모와 태아의 안정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배우자 출산휴가 미 부여에 해당되지 않음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로 볼 것은 아님.
    

 

회 시

출산일전에도 신청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019.8.27 개정)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19.8.27 신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019.8.27 개정)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019.8.27 신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8.27 신설)

 

[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21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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