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관련
2.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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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관련
[질의] |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사전 보직 해임에 해당함.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데, 이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사전 인사조치로 보직해임이 실시되고, 이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로 평균임금 역시 감소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한 위 시행령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보면, 귀 기관의 경우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의 일환에 따라 보직해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의 감소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이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6호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별개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
2.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
◆ <질의 1> -.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 임금체계 변경 전후 근로자의 정년은 동일하며, 임용기간은 대회성적 등에 따라 1년마다 계약기간 갱신(연장)한다고 명시한 경우 ʻʻ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것ʼʼ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임금피크제)을 의미하는 바, 조례 개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해당 조례의 개정사항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이지 정년연장 및 보장을 이유로 임금을 감소시키는 소위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
3.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
[질의] |
◆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임금체계 개편으로 오히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경우 ◆ 임금체계 개편을 인지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해당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예외적으로 감소하여 그에 따라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DC제도로의 전환 또는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임금피크제 시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 효과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노사 간 퇴직금 재산정 등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미 완성된 법률 효과에 대해 다툴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12, 2021.01.07.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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