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

(소정근로시간변경)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by Spurs-* 2023. 3. 23.

[목차]

1.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중간정산 관련

 

3. 두개의 대학 통폐업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4. 전환형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5.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질의 1>

-.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ʼ18년도)에서 6시간 40분(ʼ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ʼ18년도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가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 2>

-.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사안의 경우, ʼ18년도의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ʼ19년도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으로 근로자의 요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별근로자의 신청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임금68200-111, 2002.2.20. 참조)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2.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중간정산 관련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 역시 변경되면서 불합리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ʻʻ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ʼʼ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호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임의로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근로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향후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06.16.
 
 

3. 두개의 대학 통폐업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 두개의 대학(A, B)에 임용되어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 두개 대학의 통합(B대학이 A대학에 흡수통합)으로 실 근로시간(강의가능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6의3호(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B대학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B대학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B대학에서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다면 B대학에서의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입법(법률 제15513호)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대학에 동시에 임용되어 있다가 B대학이 A대학으로 통합되어 강의가능 예정시간이 단축된 것은 근로시간의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6의3호에 따른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영업 양수・양도가 아닌 B대학이 폐업한 경우라면, 사용자(B대학)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B대학의 근로기간(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A대학에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한 영업 양수・양도가 이뤄진 경우라면 퇴직 시 B대학 근무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1.07.08.

 

 

4. 전환형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질의]
◆ 당사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전환형시간선택제를 운영 중으로, 이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감소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DC형 부담금은 근로계약서상 감소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중도인출은 가능한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DC형 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된 근로조건 하의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이유로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63, 2021.07.05.

 

 

5.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160h(소정근로시간 등 준수)으로 근무 형태 개편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퇴직금 제도에서는 ʻ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한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하는 등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별도 퇴직급여 산정 기준 마련 등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때의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귀 질의와 일치하는 지침, 행정해석 등은 파악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단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향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근로시간 단축일로 합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