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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85

다툼이 없는데도 경계가 변경되어 조정금 발생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경계결정은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183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청구.. 2024. 5. 3.
지적재조사 측량 전 현실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다툼으로 봄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지적재조사법」에서 규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실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175호 지적재조.. 2024. 5. 3.
오랜 시간 현실경계로 점유한 경우 실질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지적재조사법령」에 따르면 측량을 실시할 당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유자가 참석하지 않고 측량하여 경계를 정하는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2024. 5. 3.
다툼이 없는 현실경계 결정 취소 요청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이 사건 통지 이전에 청구인과 인접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현실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는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160호 지적재.. 2024. 5. 3.
다툼이 없음에도 면적이 줄어든 토지의 경계결정 취소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즉 담을 경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인 점,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 5. 3.
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 적법 여부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 시 토지소유가 입회하도록 하는 규정은 행정청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토지소유자 입회 없이 설치한 사실로 인하여 경계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조정금 산정 .. 2024. 5. 2.
경계결정시 민법을 적용하여 토지경계로부터 건축물의 거리를 두는지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민법」 제 242 조 제 1 항은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일 뿐, 경계를 정함에 있어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경계를 정하라는 규.. 202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