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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

(MSDS) 비공지성의 판단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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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 내 비공개를 신청한 단일화학물질의 명칭을 구글 등 인터넷에 검색(검토)하였을 때 해당 단일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을 경우 비공지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되는 것인가요?

 

▶ 해당 심사제도는 단일화학물질 자체의 비공지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학물질이 화학제품 내 함유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비공지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7>제2호가목3):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이 ‘제품정보와 연계’하여 특허, 출판물, 논문, 인터넷 등에 공개 여부

 

제품에 대한 정보와의 연계 없이 단일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비공지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화학제품 내 단일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검토).

 

* 예) 기존화학물질인 ‘A’ 단일화학물질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가’ 화학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사실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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