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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4. 1. 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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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질의회신 더보기

 

(1).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여러명 선임이 가능한가요?

 

▶ 국외제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복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 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국외제조자가 선임자를 비공개심사 업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선임자가 비공개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해당 내용을 수입자에게 제공해 수입자가 MSDS를 작성토록 해도 되나요?

 

▶ 선임자는 국외제조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심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MSDS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SDS 제출 의무는 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선임자가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고 MSDS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제6항에 따라 비공개승인 심사의 결과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
① 법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외제조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⑥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업무를 수행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수입자’란에는 누구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건가요?

 

▶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수입자’란에 모든 수입자의 정보가 아닌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즉, 신청인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로 선임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유예기간의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이를 수입자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자들의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동일 제품에 대해 A사 6톤, B사 5톤일 경우 유예기간의 만료날짜는 언제인가요?

선임 계약서 관련하여 양식이 따로 있는지?

 

▶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예기간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자들의 해당 제품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동일 제품에 대하여 A사에 6톤, B사에 5톤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1톤을 기준으로 2024년 1월 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선임 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선임 계약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5).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기간은 5년 이상이 가능한지요?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작성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임하는 경우 선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선임기간을 기재합니다. (선임계약서에 별도의 선임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5년을 경과할 수 없음)’

 

▶ 선임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선임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며, 선임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5년의 기간을 선임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5년 이상 선임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는 해임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자로 선임되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면, 이후에도 선임 당시 했던 업무와 관련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 선임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임계약이 유효할 당시 선임자가 작성·제출하고 유통하였던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신청했던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선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당시 수행했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서류의 제출, 대체자료 기재 제외 심사 신청 등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였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해임되었다면 선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선임 당시 제출하였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선임계약 종료 후 변경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제출할 의무 및 신규 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7).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서명해도 되나요?

 

▶ 국외제조자의 내부 직원으로서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 관련 서류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라면 해당직원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직인 또는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8). 국외제조사들 중에서는 해외 각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할 때 반드시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각국 사업장을 대표하여 본사와만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9).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 정보’란에는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하나요?

 

▶ ‘공급자 정보’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책임지는 주체를 작성해야하므로, 국외 제조자의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급자정보’란에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10).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수입자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으면 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제도가 신설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화학물질(제품)의 경우 국외제조자가 제품의 복제 등을 우려하여 해당 제품의 정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원활한 제도의 이행을 위해 수입 화학물질(제품)의 경우 국외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수입자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1).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반드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제조자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선임자를 선임하여, 선임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번호가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입자에게 제공한 경우, 수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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