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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56

(인사/총무) - 실업급여.. 저도 신청될까요? 작년 초부터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반적인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체들이 유, 무형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와중에 휴업급여 및 각종 국가지원금사업을 통해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는 사업체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 시기를 버텨 내기가 어려워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3월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76만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본인이 몸담고 일하던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당장 이직을 하여 재취업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을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게 실업급.. 2021. 4. 22.
(인사/총무) - 휴일, 휴무일 수당 계산 방법? 휴일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나요? 많은 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각기 다양한 임금 지급 형태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매월 고정적인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직원 분들이 계신가 하면 반대로 시급 또는 일급을 정해놓고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분들도 계시죠. 이러한 임금형태를 가지시는 분들에게 연장 수당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평상시 정규 근무시간이 종료된 뒤 남아서 추가적으로 근무하고 받게 되는 연장근무수당이 있고, 또, 쉬는 날 출근해서 일하게 되면 받게 되는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보통 휴일이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정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약정 유급휴일 (창.. 2021. 4. 22.
(인사/총무) - '근로자의 날' A to Z ‘근로자의 날’ A to Z 다가오는 5월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소중한 날들이 많은데요. 이런 5월달 중 1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많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기념품이나 사은품을 나눠주고, 기념 대회도 열기도 하면서 뜻 깊게 보내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덕에 다 물 건너 갔네요 ㅠㅠ) 이런 뜻 깊은 날인 ‘근로자의 날’에 대해 여러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을 부여 받습니다. 2). 근로자의 날에는 출근하지 않.. 2021. 4. 21.
(인사/총무) - '상시근로자수' 계산하는법? '상시근로자수 간단하게 구해봅시다!' 가끔씩 기사를 살펴 보시다 보면, 몇인 사업장이란 얘기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보통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확인할 때 많이 사용되며, 무슨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때 몇인 이상 사업장은 언제부터 적용. 몇인 이하 사업장은 언제부터 적용 또는 예외.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몇인 이상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뜻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상시근로자수를 구하기 전에 누가 상시근로자에 속하는가? ‘상시 근로자에 속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하며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되며 사대보험 가입 유무와.. 2021. 4. 21.
(인사/총무) - 사용 못한 연차휴가 이월가능합니까? 다 못쓴 연차휴가 연장할 수 있나요? 근로자들의 권리 중 하나인 연차휴가! 입사한지 1년 지난 초년생분들은 개정된 법으로 최대 26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오랜 기간 근무하신 분들은 근속년수에 따라 생성 된 연차를 알뜰 살뜰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생성 된 년도 안에 다 사용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사가 바쁘거나 동료의 눈치가 보이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 사용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는 보통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사용 못한 다음 년도 초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서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회사 내부 사정상 수당 대신에 남은 연차 휴가의 사용기간을 이월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 .. 2021. 4. 21.
(인사/총무) -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몇 년 전부터 언론에 자주 회자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 사건, 병원 간호사들간의 ‘태움’, 오너가 자신의 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에게 욕설, 폭언, 폭행 등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 2021. 4. 21.
(인사/총무) - 육아휴직 다 쓰고 이직하면 또 사용할 수 있나? 육아휴직 이직하면 또 사용 할 수 있나요?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 후 사용하게 되는 출산전후 휴가와는 또 다른 개념의 휴가로서, 부모가 자녀를 보육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준 휴직 제도입니다. 아래의 간단한 질문답을 바탕으로 육아휴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Q.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회사에 근속한지 6개월 이상 될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한지 6..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