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왜 30일, 31일 차이에도 변하지 않을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일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일정한 이유에 대해 한 번쯤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1월, 3월, 5월 등은 31일까지 있지만, 2월은 28일(윤년에는 29일)이고, 4월, 6월, 9월, 11월은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제 근로자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월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리와 그 계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이 매달 일정한 이유
■ 1. 월급제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됨
✔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기준
-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음
- 즉, 일수가 30일이든, 31일이든 월급은 일정하게 유지됨
✔ 월급 계산의 핵심: 1년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화함
- 1년은 총 52주 + 1일(또는 윤년에는 2일)
-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약 4.345주(52주 ÷ 12개월)로 계산
- 따라서, 매월 평균적인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함
✅ 결론: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로일수가 아닌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되므로, 매달 월급이 일정하게 유지됨
■ 2. 월급 계산 방식 (최저임금 적용 예시)
✔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 계산 방식
-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경우
- 법정 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총 48시간/주
- 한 달은 평균적으로 4.345주로 계산됨
✔ 최저임금 적용 월급 계산
- 10,030원 × 48시간 × 4.345주 = 2,060,740원
✔ 왜 4.345주를 곱하는가?
- 1년(52주)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주수’(4.345주)를 기준으로 월급이 정해짐
- 즉, 월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평균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급이 동일함
✅ 결론: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4.345주를 적용하여 월급이 책정되므로, 월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급여는 변하지 않음
■ 3. 월급제와 일급제의 차이
✔ 월급제 근로자
-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음
- 30일, 31일, 28일이 있더라도 월급은 동일함
✔ 일급제 근로자
- 근무한 날짜에 따라 급여가 변동됨
- 예를 들어, 일급이 100,000원이라면,
- 30일 근무 시: 100,000원 × 30일 = 3,000,000원
- 31일 근무 시: 100,000원 × 31일 = 3,100,000원
- 2월(28일) 근무 시: 100,000원 × 28일 = 2,800,000원
- 따라서 일급제는 근무 일수에 따라 월별 급여가 달라짐
✔ 어떤 경우에 월급이 변동될까?
- 월급제라도 중간 입사/퇴사한 경우,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데, 15일 근무 후 퇴사하면
- 300만원 × (15일 ÷ 30일) = 150만원 지급
✅ 결론: 월급제 근로자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동일하게 책정되며, 반면 일급제 근로자는 월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짐
월급이 매달 일정한 이유 정리
✔ 월급제는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됨
✔ 1년(52주)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45주가 되며, 이를 기준으로 급여 계산
✔ 월별 일수가 다르더라도 월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리
✔ 일급제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는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급여가 일정함
결론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달 일수가 다르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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