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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왜 30일, 31일 차이에도 변하지 않을까?

by Spurs-* 2025. 5. 24.

월급은 왜 30일, 31일 차이에도 변하지 않을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일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일정한 이유에 대해 한 번쯤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1월, 3월, 5월 등은 31일까지 있지만, 2월은 28일(윤년에는 29일)이고, 4월, 6월, 9월, 11월은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제 근로자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월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리와 그 계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이 매달 일정한 이유

■ 1. 월급제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됨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기준

  •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음
  • 즉, 일수가 30일이든, 31일이든 월급은 일정하게 유지됨

월급 계산의 핵심: 1년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화함

  • 1년은 총 52주 + 1일(또는 윤년에는 2일)
  •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약 4.345주(52주 ÷ 12개월)로 계산
  • 따라서, 매월 평균적인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함

✅ 결론: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로일수가 아닌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되므로, 매달 월급이 일정하게 유지됨

 

 

■ 2. 월급 계산 방식 (최저임금 적용 예시)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 계산 방식

  •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경우
  • 법정 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총 48시간/주
  • 한 달은 평균적으로 4.345주로 계산됨

최저임금 적용 월급 계산

  • 10,030원 × 48시간 × 4.345주 = 2,060,740원

왜 4.345주를 곱하는가?

  • 1년(52주)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주수’(4.345주)를 기준으로 월급이 정해짐
  • 즉, 월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평균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급이 동일함

결론: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4.345주를 적용하여 월급이 책정되므로, 월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급여는 변하지 않음

 

 

■ 3. 월급제와 일급제의 차이

월급제 근로자

  •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음
  • 30일, 31일, 28일이 있더라도 월급은 동일함

일급제 근로자

  • 근무한 날짜에 따라 급여가 변동됨
  • 예를 들어, 일급이 100,000원이라면,
    • 30일 근무 시: 100,000원 × 30일 = 3,000,000원
    • 31일 근무 시: 100,000원 × 31일 = 3,100,000원
    • 2월(28일) 근무 시: 100,000원 × 28일 = 2,800,000원
  • 따라서 일급제는 근무 일수에 따라 월별 급여가 달라짐

어떤 경우에 월급이 변동될까?

  • 월급제라도 중간 입사/퇴사한 경우,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데, 15일 근무 후 퇴사하면
    • 300만원 × (15일 ÷ 30일) = 150만원 지급

✅ 결론: 월급제 근로자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동일하게 책정되며, 반면 일급제 근로자는 월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짐

 

 

월급이 매달 일정한 이유 정리

월급제는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됨
1년(52주)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45주가 되며, 이를 기준으로 급여 계산
월별 일수가 다르더라도 월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리
일급제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는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급여가 일정함

 

결론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달 일수가 다르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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