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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교육 (일지 및 양식 첨부)

by Spurs-* 2021. 4. 1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교육]


'들어가기에 앞서'

본 게시글은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님들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에선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격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기에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내,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적극적 거부가 아닌 소극적, 묵시적 거부를 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이여야 합니다.

꼭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을 비하하는 등의 행동이나 발언들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도는 상관 없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주관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법원에서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하고 판시한 이력이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의 분류

ㆍ육체적 행위 (신체적인 접촉 또는 신체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경우)

ㆍ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과 같이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 할 경우)

ㆍ시각적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 사진 등을 고의로 보여 주는 등의 행위)

ㆍ기타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다시 건전한 직장생활로 복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방치조치 및 회사 전반의 제도와 문화 개선 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접수할 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존중하여야 합니다.

 

 

5.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하여 접수가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접수 -> 피해자 상담 -> 조사 -> 사실 확인 시 조치 -> 재발 방지 및 피해구제

 

 

6.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조사 결과가 성희롱으로 판명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자에게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는 인사상의 불이익, 금전적인 불이익 등을 말합니다.

 

 

7. 고객 등 제 3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직원이 지속적으로 고충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요청할 경우 근무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사업주는 남년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대상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도 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교육기간 중 불가피하게 교육에 참석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전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도 교육대상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방법

자체 교육, 위탁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서 및 교재를 직원들에게 회람 시켜 배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모두 동일한 성별로 되어 있을 시 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를 통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아래에 여상가족부에서 배포하는 성희롱예방교육 표준 강의 교안을 남기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강의 교안,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jsessionid=K3my6xpovwLHYGqVsy7buYmO.mogef21?mid=etc605&div2=405&bbtSn=705026

 

www.mogef.go.kr

 

 

11.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담당자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외부 전문 강사 등이 해당됩니다.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교육일지 및 교육참석자 명단 자료 첨부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hwp
0.02MB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사업장).hwp
0.01M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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