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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노사협의회 설치와 운영 (규정안 및 신고서 첨부)

by Spurs-* 2021. 4. 12.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들어가기에 앞서]

본 게시글은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님들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1.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은?

1).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대표이사, 임원과 같이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거나 파견, 도급 등 근로는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을 경우 제외합니다.

3). 지역마다 사업장이 있을 경우 본사에 중심적인 역할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사업장 별로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아래와 같이 일련의 준비과정을 통하여 설치를 준비합니다.

1단계

STEP 1.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 노사협의회는 노사간의 공감을 우선시 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설치를 위한 안내가 필요하다.

◯ 법령상의 내용, 필요성, 비전과 역할 등을 잘 정리하여 공고를 하도록 한다.

 

2단계

STEP 2.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협의회의 가치와 역할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설치 준비위원회를 노사가 같이 구성하는 것이 좋다.

◯ 실효성 있는 회의체가 되기 위하여 노사측 사전준비위원을 선정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3단계

STEP 3. 노사협의회 위원회 위촉 또는 선출

◯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각 3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 동일한 수로 구성을 하도록 한다.

◯ 통상적으로 사측 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 노측 위원은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없을 경우는 투표방식을 통하여 확정한다.

 

4단계

STEP 4.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운영과 기타 방향에 대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확인한 후 수정을 통하여 확정한다.

 

5단계

STEP 5. 고용노동부 신고

◯ 노사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 규정 등을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도록 한다.

 


 

4.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 규정은 기본이자 자체적인 규범입니다.

신고된 규정을 변경할 시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 시 아래의 필수 사항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필수 기재사항

1. 노사협의회 위원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의 중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 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노사협의회 회의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여는 정기회의와 의결이 필요할 시 개최하는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이 있습니다.

 


 

6. 고충처리위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 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임기는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7. 관련 법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www.law.go.kr



추가적으로 업무에 참조하시도록 노사협의회(안)과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노사협의회운영규정신고서 및 운영규정예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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