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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퇴직금과 퇴직급여제도

by Spurs-* 2021. 4. 12.

[퇴직금 및 퇴직급여]


[들어가기에 앞서]

본 게시글은 업무 참고용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분들과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1.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나뉘어 집니다.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만약 별도로 퇴직급여제도를 안내받지 못했다면, 필히 급여 담당자에게 퇴직급여방식에 대해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3. 퇴직급여 적용 대상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

미 적용대상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 활동

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3. 4주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4.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기간이란 통상적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5.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6. 평균임금 산정 범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산정에 포함

산정에 미포함

통화로 지급되는 것

임금의 성격이 아닌 금액

1. 기본급

1. 축의금, 조의금

2. 연차 미사용 수당

2. 생일 축하상품권, 동아리 발전금

3.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

3. 휴업 보상금, 실비 변상 금액

4. 직책 등 기타 특수 수당

4. 기타 임금 총액에 미포함 되는 금전

5. 전 근로자에게 일률,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7.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퇴직금 중도 정산

주택구입이나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급여로는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하게 은행권 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빚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도 정산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속한 사업장이 어떤 퇴직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크게 3가지의 퇴직금 제도의 중도 정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제도에 따른 중도정산 사유]

일반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2.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할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

4.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6.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7.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1주 5시간이상으로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8.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될 경우

9.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 불가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2.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할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

4.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6.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위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 중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퇴직금 미지급 시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일이 한참 지났으나 미지급 되거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협의사항이 아니기에 이러할 경우 진정을 통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의도적으로 지급을 미룰 경우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빠른 진정을 넣길 바랍니다.


 

 

10. 마치며

퇴직금 제도의 종류와 중도 정산 사유 등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 시키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차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두가지 유형의 장단점을 살펴보자면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확정급여형이 근로자에겐 유리하며, 관리적인 측면에선 확정기여형이 편리하다고 보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설정되는 것이기에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1/12를 해서 포함을 하던가,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일은 절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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