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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여름휴가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을까?

by Spurs-* 2021. 4. 20.


 

회사에서 정한 여름(하계)휴가 날짜 내 맘대로?

 

지난주까지 봄인데도 불구하고 꽤나 춥더니,

언제 그랬냐듯이 오늘은 꽤나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렇게 추위와 포근함의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내고 나면..

금새 다가 오는 건 휴가 시즌일겁니다!

 

사실 여름(하계) 휴가라는건 법으로 지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절기 무더위 속에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러한 시기를 휴가와같은 휴식으로 대체함으로서 근로의욕을 재충전시키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보내주는 여름(하계)휴가는 보통

근로자들이 가진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시행했을 경우!)

 

만약,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름(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해준다?

굉장히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ㅠ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계획한 여름(하계)휴가 일정이 보통은 회사의 사정으로 임의대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지인, 가족 등과 함께 보내려고 했는데 날짜가 달라지는 바람에 계획이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단체로 휴가 일자를 정해 놨는데, 본인 스케쥴에 맞추려고 변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득, 내가 쓰는 휴가인데 마음대로 일정 정하면 안되나?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먼저 결론을 찾아보자면, 연차로 하계휴가를 대체하는 경우 법적으론 사실 본인의

의지대로 변경하고 기간을 정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니깐요.

 

대신 두 가지의 경우에는 임의대로 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측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날짜와 기간을 결정할 경우와

2.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위 두가지의 경우 회사에서 일정에 대해서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도 단체/조직생활의 일환이다 보니

막무가내로 본인만의 만족을 위해 여름(하계)휴가 계획을 짜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은 모든 회사사람들이 같이 떠나는 일제 휴가를 사용하거나,

팀 별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대 휴가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을 조정 할 겁니다.

 

만약, 본인이 특정한 기간에 꼭 사용을 해야할 거 같다면, 사전에 부서의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휴가 한번 내 맘대로 다녀오려고 사람들하고 척을 질 수는 없으니깐요!

 

아직은 휴가를 논하기 이른 시기이지만!

오늘 날씨가 더워지는 것을 보고 있으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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