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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반차 내고 출근해서 야근하면 수당주나요?

by Spurs-* 2021. 4. 20.


안녕하세요!

많은 회사에서 휴가제도 중 하나로 반차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전 반차, 오후 반차 이렇게 나뉘어서 많이들 사용 하시는데요.

저희사업장에서도 저 포함해서 알뜰하게 반차제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많은 업무가 밀려서 원래 정해진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는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날의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반차를 사용하여 오후1시에 출근하여 오후7시에 퇴근하였다고 하면,

설령 석식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포함하더라도 6시간을 그날 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곧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헷갈려 하시는데,

유급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 일뿐, 실제로는 근무시간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대신, 회사의 사규에 퇴근 시간 이후 근무할 시 연장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 5일제 근무사업장에서 주중 하루를 결근하였을 시 휴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주 40시간이 안되는 32시간만 근무한 상태에서 추가 8시간을

일한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근거자료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161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시간을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 받았는지에 따라 산정근로시간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실 근무시간 확인을 위해선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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