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은?

by Spurs-* 2023. 12. 3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K-테스트베드사업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제품실증을 위한 실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전, 수자원공사 등 45개 기관(이하 “참여기관”)이 참여함

* 계약체결: 참여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증비용을 받음

* 참여기업: 참여기업 구내에 진입하여 기업설비를 이동, 설치, 시험 등

* 참여기관: 기업이 의뢰한 설비에 대해서 실증시험 지원



참여기업이 실증시험을 받기 위해 장비를 이동・설치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의 귀책없는 사유로 참여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참여기관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지?



실증시험 진행 중, 참여기관의 설비관리 부실 등 귀책 있는 사유로 인해 참여기업 종사자에게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참여기관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지?

 

 

 

[답변]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귀 질의에 따른 실증시험이 참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임차)하여 참여기업 자체적으로 기술의 실증 또는 검증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참여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참여기업에게 맡기는 도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만약 해당 실증시험이 참여기관의 인프라를 임대차 등을 한 것뿐만 아니라 참여기관 소속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용역계약까지 한 경우라면, 이는 오히려 참여기업이 참여기관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는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참여기관이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도급인으로서 의무도 부담하지 않을 것임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3, 2022.9.14.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