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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은?

by Spurs-* 2023. 12. 3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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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외국계(일본)와 국내 기업 50:50 지분구조로 설립된 합작회사로 2인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및 해설서
내용에 따라 책임을 모두 이행해야 함


-. 현재 외국계 대표이사는 이사회 구성 및 예산의 편성 등 국내대표와 동일한 권한/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국내 비상근 근무로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로서의 책임 역할을 모두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이에 아래와 같이 두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림

①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시, 각 2인 대표에게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지?


② 외국계 대표이사가 충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 지원해야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보고만 받고자 할 경우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지?

 

 

 

[답변]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당사의 2인의 대표이사가 각각 동일한 직무와 책임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있다면, 2인의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됨


-. 다만, 2명의 대표가 각자대표로서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부문의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됨




② 질의1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외국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됨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보고” 받을 의무뿐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편성, 인력지원, 재해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보고만 받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1, 20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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