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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인지? ※ ②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교육 주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 시행령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임 ※ ② 안전보건교육의 이수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과 같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며, 분기별로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기관・교육일정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됨 ※ 교육대상자는 통보된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25, 2022.8.22.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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