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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는?

by Spurs-* 2023. 12. 3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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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① 해외법인(국내 사업자 미등록) 직원이 당사가 국내에 운영 중인 설비 점검 및 AS작업을 하던 중 당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② 해외법인에 출장 간 국내소속 직원, 해외법인 소속 직원 및 주재원, 해외 현지채용 외국인 직원 등에 대해 국내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있는지?

 

 

 

[답변]

① 질의 내용상 귀 사와 해외법인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도급등 관계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회신드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하나의 사업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 그리고, 종사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포함함




따라서 수급인이 해외 및 국내법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귀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등을 행한 경우,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②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음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일반 원칙에 비추어 질의 사안별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적용범위를 적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 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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