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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해외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별도의 해외법인 설립 여부가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해외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등 형법 총칙상 기본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이에 따라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 소속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됨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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