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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OO주식회사는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인 관리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2011.12.22.기업화생인가 결정에 의거하여 2011.12.10. 신규 설립된 법인인 현재 당사인 A사와 B사 및 존속법인인 C사 등 3개 사로 분할되었음 ※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관리직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2명이 당사(A사)에 소속되어 기존의 의장과 운영위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회사와 협정체결 및 노사협의,합의 등의 법률행위를 해옴 ※ 질의1) 회사가 3개로 분할되면서 당사가 신설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신규 설치 없이 기존 관리직협의회 의장과 운영위원 등 2명이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 질의3) 기존 관리직협의회의 근로자위원 2명으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및 합의한 사항의 효력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법인이 3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는 법인체 그 자체이므로 분할된 각 법인에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각 법인별로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새롭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아닌 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간의 노사협의 및 합의는 민법상 효력을 변론으로 하고 근참법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근참법상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근참법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근참법상 의결로서의 효력(민법상 효력은 별론)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907, 2018.8.10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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