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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 B 2개 회사가 통합한 회사로 면회사는 기존에 노조(통합 이전 때사일 당시 과반수 노조이었으나 통합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됨)가 조직되어 있어 통합 이후 새로운 노사협의회 설치절차 없이 단체협약에 따라 면회사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노사협의회가 지속 운영되고 있음 ※ 통합 이후 A화사 근로자를 중심으로 A노조가 새로이 설립되었고(행정법원에서 복수노조가 아닌 것으로 판결) A노조는 과반수 노조가 된 직후 6명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고 회사측에 통보하였고,회사측도 사용자위원을 위촉 통보하였음 ※ 그러나 A노조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노동부 신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A노조는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직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된 경우(A노조와의 단체협약에도 B노조와 동일한 내용의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규정이 있음) 노사협의회 설치방법은? |
[답변]
※ 귀하의 ’09.10.9. 및 10.12.자 질의에 대하여 회시한 바와 같이 2개 회사(A와 B회사)의 통합으로 인하여 하나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자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측에서 사용자 위원을 위촉하여 통보하였다면 그 후에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일음 적법하게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이때 금번 질의의 내용대로 통합전 B회사와 B노조간에 노사협의회를 설차운영하여 왔고 통합 이후에도 운영하여 왔다면 이 B노조와의 노사협의회가 통합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로서 인정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항의 노사협의회(과반수 노조와의 노사협의회)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만일 B노조와 설치한 노사협의회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하로 적법하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B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의적인 노사협의기구로 계속 운영한다 할지라도「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의결된 사항은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임 ※ 아울러,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A-B 노조가 협의하여 가급적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도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3999, 2009.11.17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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