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는?

by Spurs-* 2023. 9. 2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 같거나,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센터의 종사자들은 센터장과 근로계약 체결하고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 같고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각 센터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질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등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임



다만,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센터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902, 2018.12.14

[관련 콘텐츠]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