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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는 서울 본점과 유성지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오다 2002년 기업분할(1개 법인에서 2개 법인)이후 단일노조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임단협교섭 및 노사협의회를 법인단위로 분리하여 진행하였고, ※ 한편,노동조합은 본조(서울본점)와 지부(유성지점)로 구성하여 왔으나,이후 규약변경 및 노조대표의 사퇴로 기존 지부가 본조로 변경되었고,지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 질의1) 기업분할 이후는 법인을 달리하고 있어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노사협의회위원이 구성되어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앞으로도 분리하여 개최할 경우 적정성 여부와 기업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2개의 기업을 통합한 통합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상기와 같이 그 사업장(법인)의 소속 근로자만을 위촉하여 근로자측 노사협의회위원을 구성하였을 경우 現 위원장(기존 유성지부장) 참석을 배제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그 소속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을 위촉하되 위원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사협의회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되는지 여부 ※ 질의3) 법인을 달리하는 2개의 사업장을 통합한 (규약상)단일노조인 경우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었거나,1개 사의 법인만을 기준으로 할 때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면 법인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였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지 여부 |
[답변]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기업분할 이후 현행 근참법에 의거 각 법인별로 설치,운영해 온 노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질의 2,3)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고 과반수 노조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당해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하고,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노조위원장을 노사협의회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참고: 노사협력복지과-3072, 2004.12.2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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