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고 ※ 지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 같거나,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센터의 종사자들은 센터장과 근로계약 체결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 같고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각 센터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
[답변]
※ 질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등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센터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902, 2018.12.14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 전체 근로자 수는 3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각 30명 미만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0) | 2023.09.22 |
---|---|
민영교도소의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는? (0) | 2023.09.21 |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가능한지 여부는? (0) | 2023.09.21 |
회사분할 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방법은? (0) | 2023.09.20 |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2) (0) | 2023.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