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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6-453호 지적경계선 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경계결정한 지적경계선은 이를 취소한다.) ※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경계결정 지적선을 만들었다. ㅇㅇ시청에 이의신청하여 지적경계선 취소 및 재 측량 요구를 수 없이 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고, 2016. 11. 18. 피청구인에게 온 서류(토지이동 신청서)는 모두 조작되었고 처음 보는 서류이며, 재조사 지적경계선을 취소하여 주고 합병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피청구인) 청구인이 청구한 지적경계선 취소청구는 「지적재조사법」 절차에 의거 경계를 결정하였으며 사업전과 후 면적이 동일하므로 지적경계선 취소 청구는 이해할 수 없는 청구이기에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5. 7. 29.부터 40차례 이상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 ㅇㅇㅇ도청, 지인 등을 통하여 유사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법」에 의한 재조사사업 지적경계선 취소청구 행정심판은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기에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정당함으로 청구인의 지적경계선 취소청구는 마땅히 이유 없는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는 2016. 11. 25.로 2016. 2. 25.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상기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이에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17. 2. 27. 재결 2016-453호」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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