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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 폐문부재를 이유로 다른 가능한 송달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보기에도 어려워 적법하지 못한 점이 있다. |
[2. 사건 내용]
※ 사건 : 2018-32호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통보 취소청구 ※ 주문 : 피청구인이 2017.8.7.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통보는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7.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통보는 이를 취소한다.) ※ 주장요지 (청구인) 「행정절차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성명, 연락처 등이 확연한 상태에서 단순히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적법한 것이라고 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하려면 “1.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관 부처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고 청구인에게 사전 통보가 없었고, 또한 청구인이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는 것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위 사건토지는 선대의 흔적이 남아있고 자손대대로 보전해야 할 집안의 뿌리이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조정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2017. 2. 17일 「행정절차법」에 의거 군 홈페이지에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2017. 6. 28. 조정금 납부고지서 재 통보를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 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통지서를 폐문부재로 받지 못하고, 이를 뒤늦게 알고, 2017. 7. 31. 접수한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8. 7. 청구인에게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 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피청구인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다른 가능한 송달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보기에도 어려울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의신청이 경과되었음을 통보한 이 사건 처분함에 있어 적법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18. 2. 26. 재결 2018-32호」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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