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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안내와 협의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정당한 것이다. |
[2. 사건 내용]
※ 사건 : 2017-255호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과통지 취소청구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6. 19. 청구인에게 한 ㅇㅇ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서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9-1번지로 되어 있는 집터가 2면이 감소되었지만, 지적재조사사업 취지에 협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토지와 붙어있는 인접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을 찾겠다고 하여 경계부분을 예전에 있던 그대로 하겠다고 한다. 373번지와 374번지의 경계부분은 오래전부터 높이 10미터 가량의 절개지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373지번으로 4~5평 정도가 삼각형 형태로 절개지를 지나 들어와 있다. 인접토지소유자는 그 땅을 찾겠다고 하여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373번지와 374번지의 절개지 대로 경계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누가 봐도 합리적인 근거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 (피청구인) 이 사건 토지 ①에 대한 경계설정은 청구인과 인접 토지소유자 간 원만히 진행되어,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담장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사건 토지 ②의 소유자는 사건 토지 ③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경작지에 진입하는 현황 도로 52.5㎡를 개설하라고 동의하여 주었으나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부분 168.9㎡까지 현황대로 경계설정해 주면 사건 토지 ②의 면적이 대폭 감소하여 토지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계설정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의결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 받은 청구인은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원회에 송부하였고 재심 안건이 기각되어,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경계설정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 토지인 사건 토지 ③은 면적이 16.1㎡ 증가 하였다. 또한,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현재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다. |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에 이견으로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경계설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 청구인은 경계협의 중재안을 통지하였으나 협의되지 않아, ㅇㅇ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결정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안내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ㅇㅇ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ㅇㅇ군 경계결정위원회 심의결과는 지적재조사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수행된 것이라 할 것이다.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17. 8. 28. 재결) 2017-255호」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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