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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 행정의 입법활동 등 관련 질의회시

by Spurs-* 2023. 4. 24.

( 행정기본법)행정의 입법활동 등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중앙행정기관의 장(법령소관기관)이 민원인 등의 질의에 회신하는 것이 유권해석에 해당하나요?

 

(2). 법령상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3). 「행정기본법」 제40조가 법령소관기관 등의 유권해석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4). 「행정기본법」 제40조제2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5). 「행정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민원인이 법령해석기관에게 행정규칙에 관한 제2차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6).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과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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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의 장(법령소관기관)이 민원인 등의 질의에 회신하는 것이 유권해석에 해당하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답변]]
개별 법률에 법령해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민원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에 따른 법령소관기관의 회신은 소관부처의 제1차 유권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의 법령등에 대한 제1차 유권해석의 요청 및 결과통지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의 질의민원]에 따라 이루어지며,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2차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하부 행정기관의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령상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답변]]
「행정기본법」 제40조제1항의 문언 그대로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에 관하여는 법령소관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의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등에 법령해석 권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행정기본법」제40조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소관기관의 장에게 해석 권한이 있으며, 법령상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위 법령소관기관의 장의 법령 해석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3). 「행정기본법」 제40조가 법령소관기관 등의 유권해석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ㆍ집행할 책임을 진다.

 

[[답변]]
「행정기본법」 제40조는 유권해석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령소관기관의 유권해석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40조제2항은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ㆍ집행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명문화한 규정일 뿐, 1차적인 해석기관의 해석에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없이 법령소관기관 등의 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2차 유권해석기관 또는 법원에서 그 해석과 달리 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그에 대한 징계나 감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별개 사항입니다.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는 2014. 1. 23.경 “(생 략)”라고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한 바 있으나(갑 제4호증), 이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판매촉진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질의회신은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에 불과하고 법규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행정기본법」 제40조제2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변]]
「행정기본법」 제40조제2항은 법령등의 제1차 유권해석 권한과 책임은 법령 또는 조례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법령해석을 할 때에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 법령등의 해석이 어느 한 견해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판례ㆍ학설 등의 내용을 찾아 확인해보고,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해석하는 등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소관 법령등에 대한 제1차 유권해석 결과에 국민이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으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
-.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 등 상위법규의 해석을 그르치는 바람에 상위법규에 위반된 시행령 등을 제정하게 되었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위법규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ㆍ판례 등도 하나로 통일된 바 없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상위법규를 해석한 다음 그에 따라 시행령 등을 제정하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상위법규의 해석이 나중에 당원이 내린 해석과 같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시행령 등의 규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위법한 법령의 제정 및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직무처리 이상의 것을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행정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민원인이 법령해석기관에게 행정규칙에 관한 제2차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의2(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에 소관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답변]]
「행정기본법」 제40조제1항(제1차 유권해석기관 규정)에서 “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같은 조 제3항(제2차 유권해석기관 규정)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소관부처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기관(법제처 등)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의2에서는 행정규칙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만 법령해석기관에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은 법령해석기관에 행정규칙에 대한 제2차 유권해석을 직접 요청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규칙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제2차 유권해석을 받도록 요청하는 경우, 법령소관기관은 그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과의 관계는?

 

[[답변]]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처분 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 행정법상 주요 공통제도의 통일규정,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 행정 실체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법, 절차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일반법으로, 두 법은 그 규율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행정법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두 법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개별법 규정을 정비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행정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하며, 「행정기본법」이 행정 실체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ㆍ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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