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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관련 질의회시

by Spurs-* 2023. 4. 24.

( 행정기본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2).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에서 이의신청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 「행정기본법」 제36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3).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3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4).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3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결과를 통지한 경우, 해당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90일)이 산정되나요?

 

(5).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의 대상은 원처분인지 아니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말하는 것인지?

 

(6).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7).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과 공공재정환수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8). 처분서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9).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주로 어떤 처분인가요?

 

(10).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정 자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1).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정에 대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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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23. 3. 24.)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답변]]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신설됨에 따라,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특별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은 제외됩니다.


※ (참고)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2023. 3. 24.) 이후의 처분부터 적용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① 이의신청 대상이 처분일 것(처분이 아니면 적용대상이 아님), 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처분이 아닐 것(개별법에 따라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 자체가 처분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참고), ③ 이의신청이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의 필수적 전치절차가 아닐 것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4항에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의 처분(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처분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甲 시장이 乙 소유 토지의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乙에게 조정금 수령을 통지하자(1차 통지), 乙이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심의ㆍ의결을 거쳐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2차 통지) 사안에서,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에서 이의신청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 「행정기본법」 제36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라면,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이의신청 대상 처분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처분도 원칙적으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이 해당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제한적으로 두려는 입법취지나 의도가 명확히 규정에서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개별법에서 이의신청 규정을 두면서 일정한 처분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 소관부처는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시행일(‘23. 3. 24.) 이후 그 외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법을 개정하여 그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3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답변]]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개별법에 그 기간 연장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은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4).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3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결과를 통지한 경우, 해당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90일)이 산정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이의신청기간 계산의 착오 등 여러 사유로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에 대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결과통지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 자체가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본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2차 결정(이의신청 결과 통지)을 통보하면서 ‘2차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차 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불복방법 안내를 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 공사 스스로도 2차 결정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2차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

 


 

(5).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의 대상은 원처분인지 아니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이의신청 대상이 된 “원처분”을 말합니다.



행정청이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것에 그칠 뿐이므로,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 즉 ①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신청 대상자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 보이는 점, ②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도 최초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마찬가지로 거치도록 규정된 절차인 점, ④ 이의신청은 원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등 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원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생 략)

 

 


(6).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23. 3. 24.)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답변]]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에서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시행일(‘23. 3. 24.) 이후에 이루어진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이 보충 적용되므로, 처분의 당사자는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거부처분(원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과 공공재정환수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 환수에 관한 일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⑥ 제15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재정 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 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가산금ㆍ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 제15조의 특례)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답변]]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환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개별법에 그와 관련한 이의신청 규정(예를 들어, 보조금법 제37조)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 제15조(이의신청)가 보충 적용됩니다.



개별법이나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행정기본법」제5조제1항 및 제36조제5항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36조(특히 같은 조 제4항)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참고>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과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규정의 적용관계

 


 

(8). 처분서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질의 참조]]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답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방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제36조 적용대상이 되는 처분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 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그 시행일(‘23. 3. 24.)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적용대상인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는 처분서에 아래와 같은 안내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고지 안내 문구(예시)

-. “000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질의와는 별개로, 현재 행정청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행정청은 그에 관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선ㆍ보완할 예정입니다.

 

 


(9).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주로 어떤 처분인가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답변]]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처분의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가 제외되며, 그에 따라 재심사 대상은 주로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처분의 재심사는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허용되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려면 ① 쟁송제기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등) 이 도과한 경우이거나 ②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은 경우가 해당)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처분이 법 제37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처분의 취소ㆍ철회 또는 변경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0).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정 자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답변]]
재심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의 재심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의 문언 자체로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같은 조 제5항의 “불복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정에 대해서 다시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허용한다면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불필요한 쟁송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로 내려진 재심사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처분 유지 결정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재심사 제도가 불가쟁력에 따른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이루어진 재심사 결정에 다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청이 재심사를 인용(기존 처분의 취소ㆍ철회ㆍ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인용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1).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정에 대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답변]]
「행정기본법」 제37조제5항에서는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외의 결정(기존 처분을 취소ㆍ철회ㆍ변경하거나, 재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은 일반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어야 하므로, 재심사 거부(각하) 결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처분 당사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 신청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는 점, 당사자의 재심사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해도 그 거부행위를 다툴 수 없다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어도 그 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사회적 관념이나 헌법질서와 충돌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재심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그리고 거부(각하) 결정을 불복할 수 없다면 행정청이 이를 악용하여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본안 판단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심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재심사 거부(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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