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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행위허가)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1)

by Spurs-* 2023. 8. 21.

(행위허가)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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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동주택 행위신고 시 사용검사 기준 및 도로 보수 시 행위허가 대상여부 문의

 

(2).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변경 가능 여부

 

(3). 공동주택 현관 자동 출입시스템 설치 행위허가 대상 여부

 

(4).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5). 「시행령」개정 (2021.01.05.) 이전에는 입주민등 동의를 얻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시 시장,군수,구청장 행위 허가를 받아야하는 강제 조항이었는지.

 

(6).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행위신고 과태료

 

(7). 난방방식 시스템변경에 대한 질의

 

(8). 승강기 교체 행위허가 동의 징구 시 해당동 구분 여부 확인

 

(9).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에 경비원휴게실로 증측시 행위허가 기준

 

(10). 아파트 노인정 전부 용도변경 가능 여부

 

(11). 공동주택 행위허가 시 입주자등의 동의 방법 관련

 

(12). 행위허가 관련 유권해석 요청

 

(13).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 문의

 

(14). 아파트 장애인 주차면을 일반주차면으로 변경시 절차 문의

 

(15). 공동주택 부대시설 증축.증설에 대한 입주민 동의 여부

 

(16).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

 

(17). 공동주택 복도 전용화하여 사용할 경우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여부

 

(18). 지역난방시설 내에서 홀로 개별난방시설하여 사용가능한지

 

(19).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 의결 절차에 관하여

 

(20). 공동주택 저층부 문양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사항 해당여부"질의

 

(21). 경미한 설계변경 관련

 

(22). 부대시설및입주자공유인 복유시설의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용도로 행위허가 여부

 

(23). 세대구분을 위한 내력벽 또는 창문 하부인방보 일부 철거시 행위허가 신청 주체

 

(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관련 질의

 

(25). 행위허가 추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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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행위신고 시 사용검사 기준 및 도로 보수 시 행위허가 대상여부 문의

[등록일자]

2023-01-18


질의 1) 행위허가(신고) 시 사용검사 적용 기준


2) 행위허가(신고) 대상여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
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
사용검사는 행위허가(신고) 신청 당시의 사용검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설치시설의 최종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경미한 행위 여부가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2)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행위 내용을 명확히 하여「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허가(신고) 필요 또는 경미한 행위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용검사권자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변경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22-12-20


질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용도변경 범위,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등 관련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주자 공유인 어린이집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별표3]제1호다목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으로 보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별표3] 비고 제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각 호 구분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필수시설 중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행위내용을 명확히 하여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3]제1호다목 신고기준 :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는 의무설치시설 최소설치면적은 지역의 특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상황, 수요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주택 현관 자동 출입시스템 설치 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록일자]

2022-11-21


질의 공동주택 출입문에 자동 출입시스템 설치 시 행위허가 대상여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신고)는 다수의 입
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적합하게 설계·건설되고 사용승인 되었으므로 당초 사용검사 받은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검사와 다르게 용도변경, 증축 등 변경 시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용도변경 등 행위별로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을 [별표 3]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설치 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 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공동주택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라면, 이는 [별표3]제6호의 증축·증설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개별 행위는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 드리니, 설치시설의 목적, 규모, 설치 방법, 그 위치 등 행위 내용을 명확히 하여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그 절차 및 동의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등록일자]

2022-07-28


질의 지하에 세대별 창고 설치 관련
1) 공동주택 지하에 세대별 창고 설치 가능 여부
2) 주택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해당 여부
3) 일부 세대만을 위한 창고 설치 가능 여부
회시 질의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지하층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적용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의미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별 창고가 복리시설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는 해당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가 해당 됩니다.


이와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서 부대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는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 이라 함) 제6조에 따른 시설에 한
하여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되는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 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건설기준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건설기준 제11조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활용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시설이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이 아닌 경우에는 지하층의 활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행위내용을 명확히 하여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시행령」개정 (2021.01.05.) 이전에는 입주민등 동의를 얻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시 시장,군수,구청장 행위 허가를 받아야하는 강제 조항이었는지.

[등록일자]

2022-03-24


질의 공동주택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관련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신고) 제도는 공동주택
은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으로서 입주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임의로 용도변경, 파손·철거, 증설 등을 방지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위별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별표3]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중계기를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66호, 2021. 1. 5.)의 개정·시행에 따라 이는 [별표3]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385호, 2021. 8. 10.)의 개정으로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별표3]제6호가목2)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3]제6호나목3)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한, [별표3]비고의 제9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3]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니, 개별 행위에 대한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행위신고 과태료

[등록일자]

2022-03-23


질의 행위허가(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행위허가(신고)는 공동주택
은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으로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파손·철거·증축·증설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여 입주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9조제1의4호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 및 같은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 드리니, 행위내용을 명확히 하여 위반 여부 및 그 적용 범위, 관련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난방방식 시스템변경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21-11-08


질의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 시 행위허가 동의기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신고)는 다수의 입주자
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적합하게 설계·건설되고 사용 승인 되었으므로 당초 사용검사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검사와 다르게 변경 시에는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파손·철거·증축·증설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여 입주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표3]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구분하여 용도변경 등 시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시설물이라도 그 설치하는 위치·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의요건은 달리 적용됩니다.


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수반하는 난방방식의 변경과 개별 난방시설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별표3]제3호에 따른 파손·철거, [별표3]제6호에 따른 증축·증설 등의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그 행위가 공동주택(공용 또는 전유) 또는 부대시설에 변경 행위가 일어나는지 등에 따라 동의요건은 각각 적용·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개별 행위는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 드리니, 행위내용을 명확히 하여 그 절차·동의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승강기 교체 행위허가 동의 징구 시 해당동 구분 여부 확인

[등록일자]

2021-10-18


질의 승강기 교체 행위허가 동의를 전체 동으로 변경요청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철
거 및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별표3]제3호가목1) 및 [별표3]제6호가목2)에 따라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별표3]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구분하여 용도변경 등 시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시설물이라도 그 설치하는 위치·장소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등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인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설비에 해당하는 승강기 교체는 해당 동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3]제3호가목1) 행위허가 :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표3]제6호가목2) 행위허가 :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9).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에 경비원휴게실로 증측시 행위허가 기준

[등록일자]

2021-08-23


질의 경비원 휴게실을 필로티 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증축.증설-/ 가. 공동주택 및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 나)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한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의 증축은 [별표3]제6호가목1)다)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마목의 도서실, 바목의 주민교육시설, 아목의 주민휴게시설, 자목의 독서실, 차목의 입주자집회소로만 증축이 허용됨을 알려 드리니,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아파트 노인정 전부 용도변경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21-06-22


질의 공동주택 노인정 용도변경 관련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한 내용이 경로당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
라면 이는 [별표3]제1호다목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으로 보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행위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별표3] 비고 제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각 호 구분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필수시설 중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행위내용을 명확히 하여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3]제1호다목 신고기준 :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11). 공동주택 행위허가 시 입주자등의 동의 방법 관련

[등록일자]

2021-06-21


질의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 시 전자적 방법 가능여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한 사항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
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3]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행위허가 관련 유권해석 요청

[등록일자]

2021.04.16


질의 1) 승강기 전면교체 시 행위허가 대상여부

2) 분할 지급 가능 여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1) 질의한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아, 이는 [별표3]제3호가목1) 및 [별표3]제6호가목2)에 따라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별표3]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구분하여 용도변경 등 시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시설물이라도 그 설치하는 위치·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인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는 [별표3]에 따른 부대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행위허가(신고)없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3]제3호가목1) :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표3]제6호가목2) :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질의2) 질의한 승강기 전면 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분할지급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계획과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고,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수선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 문의

[등록일자]

2020.07.31


질의 1) 공동주택 옥상에 중계기 설치 시 동의 요건

2)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동의 범위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1) 
중계기를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증설로서, 이는 [별표3]제6호가목2)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3]제6호가목2) :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시설물, 설비의 증설)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질의2)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시 입주자 동의여부는 공동주택의 재산권에 대한 소유자의 의사표시이고, 다수의 세대를 소유하는 입주자의 경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사업자가 1세대당 1동의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별표3]비고의 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3]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니,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아파트 장애인 주차면을 일반주차면으로 변경시 절차 문의

[등록일자]

2020.07.23


질의 아파트 장애인 주차면을 일반 주차면으로 변경 시 행위허가 동의요건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한 내용이 장애인 주차면을 줄이고 일반 주차면
을 늘리는 경우라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로 보아, 이는 [별표3] 제3호다목에 따른 행위허가 및 [별표3]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3]제3호다목) 허가기준 : 1)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3]제6호나목) ① 허가기준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로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신고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15). 공동주택 부대시설 증축.증설에 대한 입주민 동의 여부

[등록일자]

2020.07.16


질의 하자보수 종결 시 받은 동의서로 행위허가의 동의서로 갈음 가능 여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에서 하자보수와 행위허가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
고 있고, 동의서를 대체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받은 동의서는 그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

[등록일자]

2020.07.02


질의 1) 주차차단기 설치 시 행위허가 대상 여부

2)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받은 동의서를 행위허가의 동의서로 대체 가능 여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1)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며, 이는 [별표3]제
6호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위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3]제6호나목) ① 허가기준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로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신고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질의2) 법에서 장기수선계획과 행위허가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동의서를 대체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받은 동의서는 그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공동주택 복도 전용화하여 사용할 경우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여부

[등록일자]

2020.01.21


질의 공동주택 복도 전용화하여 사용할 경우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회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사항은 공동주택일 경우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용화할 경우 벌칙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소관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지역난방시설 내에서 홀로 개별난방시설하여 사용가능한지

[등록일자]

2019.11.04


질의 가. 지역난방시설 내에서 홀로 개별난방시설하여 사용가능한지?

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역난방 기본료와 공동난방비, 지역난방유지비의 부과는 가능한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증축, 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방방식 변경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로 가능하나, 난방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부대시설의 철거,파손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 3호다목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새로운 개별난방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 6호다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설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사용료를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비 부과방법 등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 의결 절차에 관하여

[등록일자]

2019.08.16


질의 세대별 열량계를 설치하지 않고 현재의 중앙난방시설에 지역난방배관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공용부분 교체비용은 1~2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지
회시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포함되는 난방설비 공사의 공용부분(보일러, 급수탱크, 보일러수관, 난방순환펌프, 난방관(강관), 자동제어기기, 열교환기)에 대하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제29조제3항(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 및 절차에 관하여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공동주택 저층부 문양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사항 해당여부"질의

[등록일자]

2019.03.07


질의 아파트 저층부(1~2층) 외벽의 문양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회시 사업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문양 변경이 이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경미한 설계변경 관련

[등록일자]

2018.11.30


질의 기초형식을 변경하지 않고 구조안전성 차원의 보강한 부분이 사업승인 변경대상인지, 경미한 변경 대상인지
회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기초 보강이 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다만, 경미한 사항 중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부대시설및입주자공유인 복유시설의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용도로 행위허가 여부

[등록일자]

2018.10.05


질의 1994년 6월 하나의 번지로 준공허가가 난 아파트를 구분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도 구분관리 단지별로 받으면 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 제1호다목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구분관리는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귀 아파트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단지를 구분하여 운영하더라도 행위허가의 동의요건은 단지 별 입주자 동의가 아닌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세대구분을 위한 내력벽 또는 창문 하부인방보 일부 철거시 행위허가 신청 주체

[등록일자]

2018.10.04


질의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의 내력벽 또는 창문 하부인방보 일부 철거의 행위허가 신청 주체는 입주자등인지 관리주체인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르면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건물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전유부분 내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의 내력벽 또는 창문 하부인방보 일부 철거하는 경우라면 행위허가의 신청 주체 또한 입주자 등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8.10.02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다목의 행위신고 기준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같은 영은 무엇인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1호다목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용도변경 할 경우 전체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는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조는 기타 복리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과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7년 10월 17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1호다목의 용도변경 기준 중 ‘같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제7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현재 법률 개정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5). 행위허가 추인 관련

[등록일자]

2018.10.01


질의 2004년 준공된 아파트의 불법 발코니 확장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현재 발코니확장은 행위허가 시 합법화되었다면 추인이 가능해야 하는게 아닌지
회시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추인에 의한 허가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및 관련 법령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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