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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장기수선)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1)

by Spurs-* 2023. 7. 25.

(장기수선)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1)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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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수선 계획

 

(2). 장기수선계획연도 이내에 설계용역이 완료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는지

 

(3). 장기수선계획서중 소액, 긴급공사 시 추후 절차

 

(4). 소유자의 실체가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5). 장기수선공사시 잔금 할부지급 건

 

(6). 장기수선충당금 개별세대별시설공사종별 해당 세대별 구분부과 적용 관련

 

(7).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관련 1~2층 소유주의 인상반대

 

(8).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및 조정

 

(9). 장기수선충당금 차등부과

 

(10). 장기수선계획 실행 관련

 

(11). 주차차단기 업데이트 비용

 

(12).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관련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분 변경 가능한지 여부

 

(13). 장기수선계획과 관련(중요_수립기준 관련)

 

(14). 울타리 도색

 

(15).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입찰시 예산금액 초과 시 유찰 가능에 대한 질의

 

(16). 옥상경관등설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집행 할 수 있는가?

 

(17). 전자적 방법

 

(18). 장기수선공사 소액 지출에 관한 건

 

(19).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 범위

 

(20).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에 따른 부품(쉬브, 로프 등) 교체 가능여부

 

(21). 지역난방 압력탱크내 압력튜브 교체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항목인지

 

(22). 장기수선 계획 기간

 

(23). 장기수선계획 조정 기준 질의

 

(2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25). 장기수선계획서의 수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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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1). 장기수선 계획

[등록일자]

2022-12-18


질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기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3년마다 검토(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를 완료하여야 함)는 고정된 것이며,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정과는 관계없이 3년마다 검토가 되어야 함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수선계획연도 이내에 설계용역이 완료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는지

[등록일자]

2021-11-16


질의 장기수선계획 공사 이행·완료 여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계획된 연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한 후 공사업체와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적정 여부 및 조정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장기수선계획서중 소액, 긴급공사 시 추후 절차

[등록일자]

2021-06-30


질의 1)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긴급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2)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긴급공사 초과 집행 시 조정 관련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1,2) 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긴급공사 또는 소액공사의 범위 등을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사용한 이후에는 최초 도래하는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소유자의 실체가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등록일자]

2021-06-03


질의 미분양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등 관련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한 내용이 미분양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반환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장기수선공사시 잔금 할부지급 건

[등록일자]

2021.03.08


질의 장기수선충당금 대금 지급 방안, 할부 지급 가능 여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분할납부(할부) 방식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장기수선충당금 개별세대별 시설공사종별 해당 세대별 구분부과 적용 관련

[등록일자]

2021.01.28


질의 1) 장기수선충당금 개별 세대 적립액 부과 기준 등

2) 승강기 유지비 부과 기준

3) 위 사항 개선 방안 등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질의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제처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상 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법제처 20-0110, 2020. 8.10. 법령해석 참고)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는 승강기 유지비 등 관리비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서 개별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련 제도개선 요청 사항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 관련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관련 1~2층 소유주의 인상반대

[등록일자]

2021.01.19


질의 장기수선충당금 차등부과의 타당성 여부

승강기 교체 시 1~2층 소유주의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반대 관련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다만, 법제처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상 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법제처 20-0110, 2020. 8. 10. 법령해석 참고)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및 조정

[등록일자]

2020.12.09


질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서면동의 필요 여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서면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①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정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여야 하며, ②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정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장기수선충당금 차등부과

[등록일자]

2020.08.31


질의 장기수선충당금 차등부과 가능 여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다만, 법제처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상 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법제처 20-0110, 2020. 8. 10. 참고)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장기수선계획 실행 관련

[등록일자]

2020.06.24


질의 장기수선계획 상 전면교체를 부분수선으로 했을 시 장기수선계획 실행 성립여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장기수선계획에서 수선방법이 전면교체인 경우를 부분수선으로 처리했을 시에는 장기수선계획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 등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주차차단기 업데이트 비용

[등록일자]

2019.10.29


질의 아파트 주차차단기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의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처리 방법
회시 주차차단기의 설치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의 항목입니다. 이 공사를 하려는 경우, 전면교체(주차차단기 1개소 이상)의 방식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번호인식기의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공사가 주차차단기 1개소 전면교체가 아닌 부분수선 이면,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관련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분 변경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자]

2019.10.20


질의 가. 승강기 교체공사 장기수선충당금 1,2층 부담분을 변경하여 징수가능한지


나. 부담금액 변경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입대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가능한지


다. 기존에 거둔 장기수선충당금도 최초(2017년) 승강기 교체 장기수선충담금까지 소급해서 환급해야 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 소유자 지분(세대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층 또는 2층 세대 소유자 일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 소유자 지분(세대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장기수선계획과 관련(중요_수립기준 관련)

[등록일자]

2019.10.18


질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나와있는 부분수선 항목 11개 공사종별 이외에 장기수선계획으로 부분수선을 따로 수립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수선방법 등)은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선하는 항목 중 시설물의 중요도, 수선비용 등을 고려해 규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사 항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는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수선방법(전체수선, 부분수선), 수선율, 수선주기 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추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울타리 도색

[등록일자]

2019.09.30


질의 울타리의 교체 보수 없이 단순도색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 처리인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울타리 공사를 하려는 경우, 전면교체의 방법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울타리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입찰시 예산금액 초과 시 유찰 가능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9.09.02


질의 입찰공고를 개찰 후 취소 가능 여부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입찰공고의 취소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 적합한 입찰공고 내용으로 입찰과정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찰 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 등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가격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써 임의적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6). 옥상경관등설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집행 할 수 있는가?

[등록일자]

2019.08.12


질의 옥상경관등설치(신축)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집행 할 수 있는가
회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옥상경관등 설치(신축)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17). 전자적 방법

[등록일자]

2019.07.22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서면동의를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의 의사결정도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장기수선공사 소액 지출에 관한 건

[등록일자]

2019.06.17


질의 장기수선공사 소액 지출에 관한 건
회시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에 관하여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 범위

[등록일자]

2019.06.12


질의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다세대(빌라)의 경우 세대수 또는 면적의 제한이 없이 승강기만 설치되어 있다면 5세대 정도의 소규모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제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제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이와 관련, 「주택법」제49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에는「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이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이 될 것으로, 질의하신 5세대의 경우는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에 따른 부품(쉬브, 로프 등) 교체 가능여부

[등록일자]

2019.06.10


질의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명시 한 경우 긴급부품교체 시 매월 고정액으로 지출이 가능한 지
회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승강기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또한,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한 경우라도,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질의 하신 총론에 명시한 경우에도 긴급부품교체 시 매월 고정액으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1). 지역난방 압력탱크내 압력튜브 교체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항목인지

[등록일자]

2019.06.07


질의 가. 지역난방 압력(팽창)탱크 내 압력튜브 손상으로 교체 공사 시 먼저 공사를 한 후 다음 조정년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도 되는지 


나. 또한 관리주체는 수선유지비로 해도 되는지
회시 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에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장기수선 계획 기간

[등록일자]

2019.05.23


질의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장기수선계획 기간이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40년으로 해야만 하는지, 아파트에 따라 더 연장이 가능한지 
회시 장기수선계획서의 계획기간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별 수선주기,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 재건축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계획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장기수선계획 조정 기준 질의

[등록일자]

2019.04.01


질의 관리주체가 상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그 조정의 기준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위 규정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임을 알려드립니다.

 

 

 

(2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록일자]

2019.03.26


질의 아파트에 41만 화소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130만 화소로 교체해야 하는지, 교체해야 한다면 시한이 정해져 있는지


지하주차장에 있는 41만 화소의 카메라는 해당되지 않는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해상도는 2015.12.10.개정(41만 화소→130만 화소)되어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 것으로, 동 규칙이 개정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카메라는 주차장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 장기수선계획서의 수립대상

[등록일자]

2019.03.08


질의 가.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비대상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이 허가받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서 제출대상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제4호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제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제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이와 관련, 「주택법」제49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비대상 건축물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제4호의 경우에도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30세대)이상을 준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제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제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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