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정규직 대상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 시 동의주체
5.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6. 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7.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8.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9. 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동의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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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Line(온라인)을 통한 전자동의방식
[질의] |
◆ 회사의 On‒Line을 통한 전자동의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그와 같은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On‒Line을 통한 전자동의방식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방식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113, 2007.05.28. |
2. 전자방식동의를 통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가능여부
[질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근로자 대표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동의를 서면동의 방식이 아닌 전자동의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대표의 ʻ동의ʼ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고,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합니다.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ʻ동의ʼ의 방식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 방식만이 유효한 것은 아니나, 규약신고 시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
3.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 |
◆ [사실관계] -. 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해 아래 세부내용에 대해 질의 ◆ <질의 1> -. 교육청단위에서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할 때,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여부 ◆ <질의 2> -. 2012.7.26.이후 신설된 학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 3> -.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이관할 때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지(교육청: 법정 퇴직금제도, 학교는 퇴직연금제도 ʻDB 또는 DCʼ를 설정) ◆ <질의 4> -. 신규 입사자에 대해 DC형퇴직연금제도만을 적용하려는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퇴직금, DB, DC,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재직 근로자는 한 가지 선택 가능) ◆ <질의 5> -. 학교단위의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적립금은 중도인출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6> -. 학교단위의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에서 이관 받을 때, 학교에서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부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 학교단위의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더라도 학교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병행하여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 DC형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되어 있고, 신규입사자에 한해 DC형퇴직연금제도 만을 적용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대상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리한 변경일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재직 근로자의 선택에 제한이 없고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 <질의 5>에 대하여 -. DC형퇴직연금제도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납입된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므로, 기존 DC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적립금은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DC형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시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동법」 제38조제5항에 의해 중간정산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6>에 대하여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 작성사항이며,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바, 「동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02, 2017.06.30. |
4. 정규직 대상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 시 동의주체
[질의] |
◆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정규직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으면 되는지 -. *노동조합은 정규직만을 가입대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아님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11, 2016.04.21. |
5.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질의] |
◆ 1. 우리공사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하여 아직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조속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 1)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도 노동조합 동의 없이 비조합원(2급이상)에 대해서만 개별 동의를 득한 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 2) 비조합원 직원의 개별동의를 얻어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신고시 제출 서류는 ◆ 2. 갑(甲)설 -. 1) 비조합원(2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게 대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 2) 비조합원(2급이상 직원)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및 사업의 경영담당자이므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니며 사용자의 위치에서는 2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개별 동의를 득한 후 도입이 가능하다. ◆ 3. 을(乙)설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는 비조합원의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 2) 만일 예외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 ◆ 4. 공사의견 -. 갑(甲)설로 처리함이 타당함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2급이상 직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 동의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으면 족할 것임. -. 퇴직연금규약을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때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855, 2007.02.26. |
6. 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질의] |
◆ 서울시내버스에 속한 모든 회사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개별사업장(서울시내버스업체) 노동조합의 동의로 개별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별사업장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라면 개별사업장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 - 임금복지과‒3542, 2009.12.24. |
7.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질의] |
◆ <질의 1> -.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가결한 것을 ʻ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전 직원에게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에 관한 취지와 절차 및 결과를 사내 개인 E‒mail로 통보한 경우 이를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3> -. ʻ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ʼ한 근거를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인 바(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나 -.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퇴직급여제도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은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서면 작성 또는 출력)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근로자대표와의 의견청취(또는 동의) 서류를 기존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으나, -.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는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유효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규약변경신고 수리통보서(고용노동부 지청)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임금복지과‒2570, 2010.12.29. |
8.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 |
◆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아니면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로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있어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으로 인한 운용상품의 변경, 사업자 변경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임금복지과‒31, 2010.01.07. |
9. 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동의절차 관련
[질의] |
◆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 의사직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의사직, 간부직 등 퇴직연금 가입 대상 직종 및 직급 전체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여부 ◆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의 퇴직연금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비조합원의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과 간부직 등 특정 직종 및 직급을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사직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1774, 2012.05.25. |
10. 퇴직연금위원회의 동의권한 부여 가능여부
[질의] |
◆ 퇴직연금규약에 ʻ퇴직연금위원회ʼ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별개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나 변경 등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임금복지과‒253, 2010.03.22. |
11.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질의] |
◆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동의 대상자는 ◆ 교육지원청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하는 근로자 외에 일부 근로자는 여전히 각급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는데, 각급 학교의 기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야 하는지? 변경하는 경우 동의 대상자는 ◆ 확정기여형제도(DC) 가입자인 학교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제도(DB)만 설정된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확정기여형제도 규약 신설 시 동의 대상자는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이미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개별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하고,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대법원 2014.2.13.선고 2013두21816 판결)을 고려할 때,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각급 학교 근로자를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현재의 교육지원청 퇴직연금규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규약은 각급 학교에서 이전될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자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주체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전 대상자와 기존 교육지원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개별 학교의 퇴직연금규약도 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는 근로자를 퇴직연금규약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변경이 필요합니다. ◆ 한편, 확정급여형제도(DB)만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에 확정기여형제도(DC)를 새롭게 설정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해당하며 교육지원청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이전 대상자와 기존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259, 2019.05.15. |
12. 퇴직연금제도 통합 운영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질의] |
◆ <질의 1> -. ○○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각각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의견조회 없이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 <질의 2> -. 현재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는 A라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의 추가 및 변경 없이 현재의 A사업자만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A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타 금융기관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해야 하는지 ◆ <질의 3> -. 학교의 DC제도 가입자가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로 통합되면서 DB형제도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DC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현재 교육청에는 퇴직금제도, DB제도, DC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재직근로자는 이중 한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 가능함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 대표ʼʼ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이미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개별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하고,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2014.2.13.선고 대법2013두21816참조)을 고려할 때,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소속 기관 및 학교 근로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현재의 교육청 퇴직연금규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교육청의 퇴직연금규약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이전될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자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납입주체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전 대상자와 기존 교육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교육청 퇴직연금규약의 가입 대상에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이전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체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퇴직연금 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교육청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교육청 퇴직연금규약의 가입대상으로 이전될 근로자와 기존 교육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청의 퇴직연금규약이 가입 대상에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이전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체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퇴직연금제도(DB,DC)의 가입대상을 정함에 있어 해당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소속 기관 및 학교의 근로자와 기존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가입 대상을 정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의 DC제도 가입근로자의 DB제도로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86, 2019.06.05. |
13.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질의] |
◆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의 대상은 누구인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호가목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 때, 동의 대상인 근로자는 폐지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받는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DC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DB제도로 변경하지 않도록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고, 향후에도 DB제도의 변경・폐지가 DB제도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 DB제도 가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10.15. |
14.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관련
[질의] |
◆ [사실관계] -. △△엔지니어링 창원지점(자회사)는 2017.10.20. 폐업 신고하였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으나 DB형 제도는 유지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명부에 등재 중 -. △△엔지니어링(모회사)은 DB형 제도 규약을 별도로 신고 -.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번호는 상이 ◆ 자회사의 폐업을 이유로 퇴직연금계약을 모회사로 이전처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자회사를 포함하여 규약변경 후 계약이전 처리를 해야 하는지 -.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승계된다는 별도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회사로 간주하고 계약 이전 처리가 가능한지 ◆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자명부를 정리할 경우 기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제 이체한 퇴직금액이 상이(대출채권 공제 등으로)하더라도 무지급처리가 가능한지 |
[답변] |
◆ 폐업, 도산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폐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지속적인 계약 유지가 필요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511, 2015.7.29.) ◆ 또한, 퇴직연금계약은 보험 또는 신탁계약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DB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150을 초과하거나,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등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이 가능합니다. ◆ 또한,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금 지급액과 대출채권 공제 후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지급액이 다르다면 퇴직금을 지급완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가입자 명부에서 제외하는 것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04, 2021.01.21. |
15. 임원의 경영성과급 납입율 변경 시 퇴직연금 동의(의견청취) 주체
[질의] |
◆ 현재 운영 중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임원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약 내용 중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영성과급 납입율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의 동의 혹은 의견청취의 대상이 누구인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사항입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영성과급 납입율 부분에 대한 규약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 변경 전후 비교표와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변경사실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480, 2019.10.2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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