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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폐지 관련질의(4)

by Spurs-* 2023. 3. 31.

[목차]

1.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명부 삭제 관련

 

2. 사업 폐업 후 새로 개업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절차

 

3.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4.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관련

 

5.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6.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관련사항

 

7. 비정규직의 퇴직연금 가입 배제 및 DB형퇴직연금 이중 운영 가능 여부 등

 

8. 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폐지 및 효과

 

9. DB/DC형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가능 여부

 

10.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11.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12. DC형 사업장에서 DB형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DB형 가입 가능 여부

 

13.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전환 가능 여부

 

14. DB형에서 DC형 이전 시 국민연금전환금 처리 방법

 

15.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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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명부 삭제 관련

[질의]
◆ A사(양도)와 B사(양수)의 일부사업 포괄양수도시, A사는 포괄양수도 대상인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B사에게 지급하였고, B사는 승계된 직원의 퇴직 시 A사의 근속연수를 통상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A사의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직원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양수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도・양수의 대상인 두 회사 간 고용이 승계되었고, A사가 해당 직원의 퇴직급여적립금(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B회사에 지급하였다면, 해당근로자의 근로관계는 B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사의 퇴직연금사업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퇴직급여 충당금 추계액 지급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직원을 가입자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329, 2015.09.25.)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554, 2019.10.28.

 

 

2. 사업 폐업 후 새로 개업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절차

[질의]
◆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사업자 이동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이하 ʻ근로자대표ʼ라 함)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새로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등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 만일, 퇴직연금규약의 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된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대한 노사 합의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퇴직규약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23, 2021.05.18.
 
 

3.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질의]
◆ A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B사로 전적 시 퇴직연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승계하지 않고, A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A사에서 B사로 전적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은 근로자가 A사에 입사한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 2001 다24662, 2001.7.24. 선고 참조)



아울러, A사에서 B사로의 전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별도 규정 등이 없는 한 A사에서 정산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A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A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사에서 B사로 퇴직연금을 승계하지 않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1.06.16.

 

 

4.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관련

[질의]
◆ 가입자가 A사에서 계열사인 B사로 이동할 경우, A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혼합형 제도를 유지하고, 이동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DB형제도 가입이 가능한지 


-. *A사(혼합형제도 운영, DB 99%, DC 1%), B사(DB제도 운영)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서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 및 가입기간은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전입기업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는 특약을 정하여 기업 이동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지 않고, 전입기업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혼합형제도 내 설정된 DC형제도는 가입자 책임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 책임으로 운용되는 DB형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DB제도로의 승계는 불가하고,


-. 전입기업에서 전출기업의 혼합형제도와 동일한 형태의 혼합형제도를 설정한 후 전출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은 혼합형제도를 승계하고, 전입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입기업의 DB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81, 2021.07.05.

 

 

5.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질의]
◆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 등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하여 이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DB 및 DC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DB 및 DC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퇴직급여제도중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6.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관련사항

[질의]
<질의 1>

-. 동일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후 이중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지



<질의 2>

-. 동일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후 두 제도중 1개를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DB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고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유효한지 



<질의 3>

-.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질의 4>

-.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시점까지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 5>

-.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



 <질의 6>

-. 고정하는 것이 법률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절차는

 

[답변]
<질의 1,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 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 사업에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 할 수 있을 것임.



<질의 3, 5, 6>에 대하여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시(근로자대표 동의 전제),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제도변경이 가능할 것임.


-. 제도 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도간 변경 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질의 4>에 대하여

-. 법에 의한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당해 제도내에 계속 적립되어 운용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제도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의 성격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7. 비정규직의 퇴직연금 가입 배제 및 DB형퇴직연금 이중 운영 가능 여부 등

[질의]
<질의 1>

-.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배제할 수 있는지,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구분하여 동일한 퇴직연금을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장관에 신고를 하도록 한 퇴직연금규약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변경 또는 해지가 아니된다면 신규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가입대상자를 정하고 당해 규약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임.


-. 또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제도의 하나로서 비록 일부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지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동일 형태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에 따라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 또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신규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앞서 회신한 내용과 같이 가입대상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동 규약에 기존 근로자를 가입대상자로 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4312, 2006.11.13.

 

 

8. 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폐지 및 효과

[질의]
<질의 1>

-. 각 학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위 (1)에 따라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없어도 동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교육청 단위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기존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정기여형(DC) 및 확정급여형(DB) 두 가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퇴직 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폐지신고를 함으로써 당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각 학교별 당해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 폐지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에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이때 지급 받은 급여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내 특정 집단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또는 사업장) 전체(교육청)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 또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으로 기존 근로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하나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상 가입 대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며, 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서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가입 근로자간에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455, 2014.06.30.

 

 

9. DB/DC형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가능 여부

[질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된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존재하고,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간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라면,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해당 공제회를 선택한 근로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하고, 그 외의 근로자에게는 기존의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해당공제회(과학기술인 공제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253, 2019.12.09.

 

 

10.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질의]
(질의 상황)

-. A운수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를 얻어 ʼ19.9.1.부터 DC형퇴직연금을 시행 중


-. 일부 근로자(30여명)는 향후 임금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DC형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함을 주장하면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 중



(진정인 주장)

-. 2020년 택시 근로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된 급여(현 월 80만→ 약 180만원 수준)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과거근로기간 소급 가입 시 퇴직급여의 손해 발생 



◆ 급격한 임금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의 DC형퇴직연금 도입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미 시행 중인 DC형퇴직연금의 가입을 반대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답변]
DC형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과-961, 2013.03.13.)



따라서, 이미 DC형퇴직연금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과거 근로기간을 DC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63, 2015.12.23.)


-. 이때,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임금으로서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ʼ20년 고정급의 인상은 ʻ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취업규칙은 그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이 무효ʼ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18.선고 2016다2451 판결)의 영향으로 보여지는 바,


-. 만약 판례의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인해 ʼ20년의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고정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ʼ20년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급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01.10.

 

 

11.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 A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직군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규약으로 가입대상을 명시) 



<질의 1>

-. 2021.1.1.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규약 변경의 절차는



<질의 2>

-. 한 사업장 내에 DB・DC형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신규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으로,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 1090, 2007.3.15.)


-. 따라서, ʼ21년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DB・DC제도의 규약 중 가입대상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내용 상 규약 변경의 적용 대상이 신규입사자에게 국한되는 경우라면,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DB・DC제도의 가입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통해 각각 규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DB・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부여 및 제도변경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16, 2020.04.02.

 

 

12. DC형 사업장에서 DB형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DB형 가입 가능 여부

[질의]
◆ 교육청 산하 ʻAʼ 학교(DC형)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ʻBʼ 학교(DB형)로 전보 발령 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ʻAʼ 학교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ʻBʼ 학교로 전보 발령된 경우,



 ʻBʼ 학교에서 반드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전보 발령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확정급여(DB)형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9, 2015.01.22.

 

 

13.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전환 가능 여부

[질의]
◆ 조합간 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제도의 전환이 아래와 같다는 의미인지


 

[답변]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미 첨부되어 있듯이(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6.23.,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4.18.)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따른 적립금 및 가입기간 통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임.



다만 전입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만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면 제도 성격상 합산이 곤란할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

 

 

14. DB형에서 DC형 이전 시 국민연금전환금 처리 방법

[질의]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 전환금(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고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퇴직금전환금은 (구)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금에서 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1993.1월부터 1999.3월까지 시행되다가 1999.4월분부터 폐지된 제도입니다.


-. (구)국민연금법에서 제75조제6항에 따르면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에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립금 전액을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1194, 2013.04.05.

 

 

15.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 퇴직연금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의도적으로 조작된 행위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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