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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는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 취소 가능여부는?

by Spurs-* 2024. 3. 19.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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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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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지적재조사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한 경우 취소할 수 없음. 다만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不作爲)는 행정심판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사업총괄과-977, 2018.4.2.)

 

 

[3. 답변내용]

1.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법」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실시계획 수립, 시ㆍ도지사의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지구는 ‘15. 9월 실시계획 수립, ‘16. 4월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거쳐 경계가 확정되어 ‘18. 1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의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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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