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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지적재조사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한 경우 취소할 수 없음. 다만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不作爲)는 행정심판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사업총괄과-977, 2018.4.2.) |
[3. 답변내용]
※ 1.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법」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실시계획 수립, 시ㆍ도지사의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지구는 ‘15. 9월 실시계획 수립, ‘16. 4월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거쳐 경계가 확정되어 ‘18. 1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의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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