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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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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질의1.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었으나, 전체 면적은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 토지 면적에 증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증가한 부분의 토지가 종전 토지 부분과 고저, 이용현황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증가한 부분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경계 및 면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상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질의4.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과 협의 또는 입회요청 없이 기존 지적도면의 경계점 표지와 다르게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5. 경계점표지 설치 없이 경계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경계확정 이후에 이의제기 방법은 |
[2. 회신요지]
※ 3. 답변내용 참조 |
[3. 답변내용]
※ (질의1,2 답변) 경계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므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번부여 및 토지의 분할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정금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3 답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으로서, 지적공부상 면적이 달라지면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간의 형평의 차원에서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조정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위법한 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이나 적법한 행위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4,5 답변)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호는 1.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로 경계를 설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된 후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며,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한편, 경계가 확정된 후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총괄과-150, 2017. 1. 17.)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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