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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법률의“지체 없이”기간과 처벌규정은?

by Spurs-* 2024. 3. 18.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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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법」 법조문을 보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라는 글귀가 많이 보이는데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지칭하는 말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규정이 있는지

 

 

[2. 회신요지]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지적재조사법」에서는 처벌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업총괄과-1899, 2018.7.2.)

 

 

[3. 답변내용]

1. 법제처에서 작성한 법령입안ㆍ심사기준(발간번호 11-1170000-000471-14)에 따르면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 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지적재조사법」의 “지체 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 다기보다는 지적재조사 업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법」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 처리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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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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