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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법」 법조문을 보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라는 글귀가 많이 보이는데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지칭하는 말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규정이 있는지 |
[2. 회신요지]
※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지적재조사법」에서는 처벌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업총괄과-1899, 2018.7.2.) |
[3. 답변내용]
※ 1. 법제처에서 작성한 법령입안ㆍ심사기준(발간번호 11-1170000-000471-14)에 따르면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 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2. 「지적재조사법」의 “지체 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 다기보다는 지적재조사 업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지적재조사법」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 처리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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