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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변동 없이 확정된 면적이 임야대장에 표시된 면적보다 많을 경우 조정금 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경계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조정금 대상임. (사업총괄과-2296, 2019. 7. 4.)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를 결정할 경우 등록되는 면적은 수치(좌표)에 의해 산출함으로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되는 면적은 당초 등록된 대장면적보다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적재조사법」상 조정금은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계의 변동 없이 증감된 면적 등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에 따라 경계의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의 면적이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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