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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합리적이지 못한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된 조정금 재검토 요청은?

by Spurs-* 2024. 4. 1.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경매 등 주변 실거래가, 표준지가의 현시세 미반영 등 합리적이지 못한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된 조정금의 재검토(재산정) 요청

 

 

[2. 회신요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사업총괄과-588, 2020. 2. 13.)

 

 

[3. 답변내용]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의 결정 및 이의신청은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귀하)는 위법에 따라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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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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