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경매 등 주변 실거래가, 표준지가의 현시세 미반영 등 합리적이지 못한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된 조정금의 재검토(재산정) 요청 |
[2. 회신요지]
※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사업총괄과-588, 2020. 2. 13.) |
[3. 답변내용]
※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의 결정 및 이의신청은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귀하)는 위법에 따라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정금 납부액과 수령액의 기준금액 차이 및 분납가능여부는? (0) | 2024.04.02 |
---|---|
증감된 면적 부분에 대한 조정금을 알 수 없는지? (0) | 2024.04.02 |
행정심판 재결(조정금부과 취소처분)과 다르게 조정금을 부과 할 수 있는지? (0) | 2024.04.01 |
토지경계 변동 없이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조정금 대상인지? (0) | 2024.04.01 |
17년 법령 개정으로 조정금 산정방법에 따라 기준시점을 달리할까? (0) | 2024.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