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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승차거부/도중하차/합승/아파트진입 관련 질의회신(3)

by Spurs-* 2022. 9. 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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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개인택시를 20년째 하는 사람임. 다름이 아니오라 하루에 여러 명의 승객을 승차시키는데, 간혹 아파트 또는 상가 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옥상 주차장으로 운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승객이 가자는 하는 최대한 가까운 장소 인 지하주차장 입구나 옥상주차장 입구까지만 태워다 주고 내리게 하면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및 승차거부에 해당된다면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승객이 택시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승객이 도로가 아닌 임도로 가자고 하면 운행을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함. 관할 지자체에서는 임도로는 운행을 하지말라고 하는데 승객이 임도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면 고발당할까봐 영 찜찜함.

 

회신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택시 이용자 또는 관할관청에서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행을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을 거부하는 것은 승차거부 또는 도중하차에 해당함.
출처: 신교통개발과-103(2016.1.12.)호

 


 

질의 -(2)
사업구역외 영업과 관련하여 수원 택시 운행 기사가 A시에서 수원으로 귀로하는 도중 승객의 긴급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승객의 하차 요청에 따라 B시에 하차를 시켰을 때,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함.


해당기사는 수원으로 귀로하는 손님을 모시고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으나, 승객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없어 도중에 하차시켰고,


이 과정에 타 시로 운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신고가 되었음. 택시기사들은 운행 과정 중 이러한 개인적인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렇다면 승객의 요청을 무시하고 수원으로 귀로를 해야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돌아오는 도중 요청하는 곳(사업구역 밖)에 하차시켰을 때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함. 
회신 -(2)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일명 "귀로영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되돌아오는 귀로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사업구역 밖 영업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중도에서 내리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승객이 긴급한 또는 개인사정으로 중도하차를 요구한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중도에서 하차를 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343(2016.1.27.)호

 


 

질의 -(3)
최근 카카오택시 등 앱택시의 활성화로 기존 승차거부 유형에 없는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래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함.


시민의 주변에서 택시가 없거나 잡히지 않아 시민이 앱택시의 목적지를 서울시계 원거리로 입력하고 이를 보고 특성택시가 수락하고 왔으나, 택시가 온 이후 서울시계 원거리가 아닌 서울시내 단거리를 간다고 하였을 때 운전기사가 거부한 행위가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3)
승객의 목적지 변경은 운행 도중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전화 등으로 미리 목적지를 알리고 호출하였다 하더라도 목적지 변경은 승객의 사정으로 변경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관계로 운수종사자는 그에 응하여 운행을 하여야 함.


만약 이러한 목적지 변경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인정될 경우, 심각한 골라 태우기가 성행하여 결국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이 초래됨. 따라서 택시 호출시에 정한 목적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91(2016.1.29.)호

 


 

질의 -(4)
택시 운수종사자가 택시 차량에서 하차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승객이 택시 운행을 요구하였음. 그런데, 지금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서 당장 운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회신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택시 운행을 거절한 사유에 정당성이 있었느냐를 판단하여야 하며, 택시운수종사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의 운행요구가 있던 사안이므로 이러한 휴식상태에 있는 경우 운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이며,


그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는 관할관청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하나, 실제 휴식을 하고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473(2016.2.4.)호

 


 

질의 -(5)
경북 칠곡군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대구시 수성구에 하차시켜주고 돌아오는 길에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 얼마가지 않아 대구택시기사의 항의로 해당 승객을 하차시켰음.


(질의 1) 칠곡군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손님이 타서 가자고 해서 미터기를 누르고 얼마가지 않아 대구택시의 항의를 받고 요금받지 않고 하차시켰을 경우 사업구역 위반 영업인지?


(질의 2) 사업구역 위반이라 함은 타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완료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혹은 타 사업구역에서 태우고 얼마가지 않아 요금도 받지 않고 바로 하차시켰을 경우 등 행위가 완료되지 않아도 성립이 되는지?
회신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별표3 제2호가목6다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칠곡군 택시가 타 사업구역인 대구시에서 칠곡군이 목적지가 아닌 대구시 내가 목적지인 승객의 운행 요구에 응하여 태우고 운행을 시작하였다면 여타의 이유로 도중에 승객이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객 운송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구역 위반으로 보아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687(2016.2.25.)호

 


 

질의 -(6)
택시발전법상 합승행위는 처벌의 대상인데 승객의 양해를 구한 때에도 합승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가능한지?
 
회신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택시 운수종사자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사전에 여객의 양해를 구하고 제3자를 태웠다하더라도 이는 운수종사자 주도 하에 여객을 합승하도록 한 행위이므로 합승행위 범주에 속함. 따라서 합승행위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035(2016.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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