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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승차거부/도중하차/합승/아파트진입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9. 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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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르면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은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에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해석


《질의 유형(1)》

(사건 경위) 2015.10.4.12:50분경에 승객이 콜회사에 콜택시 배차요청, 택시기사가 바로 해당 목적지에 도착하여 12:53분경 승객에게 도착을 알리는 전화, 약3~4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택시기사가 12:56분경에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승객이 목적지에 나오지 않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출발, 12:58분경에 승객이 기사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묻자 기사가 승객이 나오지 않아 되돌아왔다며 다른 택시를 이용 하라고 안내

(질의1)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승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승객이 기다려달라는 양해도 없이 대답만 하고 약8분 정도를 목적지에서 기다리다 승객이 나오지 않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기사가 목적지를 벗어난 사례에 대하여 기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유형(2)》

 (사건 경위) 2015.10.21.08:47분경 승객이 콜회사에 콜택시 배차요청, 08:47분경 승객이 배차문자를 받음, 08:49분경 기사가 승객에게 내려오라는 전화를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승객이 08:49분에 다시 전화하자 빨리 안내려오면 다른 차를 잡으라며 하며 끊음, 08:50분경에 택시기사가 콜회사에 배차취소와 함께 다른 택시를 재배차 요청, 승객이 처음 부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재배차된 다른 택시를 5분 뒤인 08:55분경에 이용한 사례

 (질의2)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전화를 하였고 승객이 이제 아파트에서 내려가겠다고 하였으나, 기사는 해당 위치가 출근시간이라 차량이 혼잡하여 마냥 정차하여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재배차를 해드리겠다고 하고 바로 콜센터로 전화하여 재배차를 요청하고 현장을 떠한 사례로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질의1에 대하여> 승차거부는 관할관청이 최종 판단할 사안이나, 질의한 바와 같은 상황은 승차거부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질의2에 대하여> 승차거부는 관할관청이 최종 판단할 사안이나, 질의한 바와 같은 상황은 승차거부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4812(2015.12.14.)호

 


 

질의 -(2)
승객이 목적지를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인 모바일 호출 앱을 이용 호출이 이뤄졌으나, 승객이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운행을 요구함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당초 모바일 호출 앱에 따른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회신 -(2)
택시 승객의 목적지 변경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도중에도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같이 미리 전화 등을 통해 목적지를 알려주는 형태의 호출이 있었다하더라도 승객의 사정에 따라 목적지 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는 변경된 목적지에 응하여 운행을 하여야 함.


만약, 이러한 목적지 변경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인정될 경우, 택시 호출에 있어 심각한 골라 태우기가 성행하여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으로 이어짐.


따라서 택시 호출 시에 정한 목적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4941(2015.12.22.)호

 


 

질의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며, 지역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다보면 간혹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상가의 옥상 주차장으로 운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러한 요구에 대해 최대한 가까운 지하주차장 입구나 옥외주차장 입구까지 태워다 주고 내리도록 한 경우 도중하차로 위법한 행위인지?

 

회신 -(3)
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택시는 사전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개별적 운행요구에 응하여 지역주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인 점과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내 주차장의 경우에도 차량이 운행하기에 충분한 도로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입차단 또는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가 없는 때에는 그에 응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운행 거부에 따른 도중하차 여부는 관할관청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4973(2015.12.24.)호

 


 

질의 -(4)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본인이 소속된 창업동아리 내에서는 다소 교통이 불편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교통이용 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제작하고 있음.


동 앱의 기능은,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버스터미널까지 택시 요금이 6천원이 계산되는 경우, 4명의 학생이 동승을 하여 각각 2천원씩을 지불하는 것으로 택시 요금 6천원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불하고 그 이외의 2천원은 앱 운영진의 수익으로 하는 시스템임. 이러한 앱 기능을 통해 택시를 이용한 동승 승객이 낸 각각의 2천원이 택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회신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택시 운수종사자(운전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에서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택시요금의 부당행위 여부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에 계산된 요금을 더 받거나 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사안임.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최종 목적지에 표시된 미터기 요금을 정확히 수수하게 되는 구조인 관계로 각각의 학생이 지불한 2천원은 부당한 요금으로 볼 수 없으나, 동승한 학생들이 지불한 2천원 중 일부는 택시 동승앱 이용에 따른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문제 발생이 없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5049(2015.12.29.)호

 


 

질의 -(5)
택시기사임. 승객은 항시 극히 일부 피크타임에만 몰려 택시 부족 현상이 발생함. 이에 따라 승객들이 택시 잡는데 어려움을 겪다보니 편법을 이용하곤 함.


좋은 코스를 바라는 택시기사의 심리를 이용하여 선호지역을 목적지로 호출한 후 택시가 오면 다른 목적지로 변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인터넷을 보면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를 꿀팁이라며 공공연히 공유하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임.


승객이 콜택시를 호출하고 기사가 호출을 승락했으면 그것으로 승객과 기사 간의 계약이 체결된 거라고 봄. 그런데 승객의 일방적인 계약위반에 기사는 무방비로 당해야 하는지 답변바람.


또한, 택시기사도 엄연한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익을 창출하는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계약을 강요 당해야 하는지?
만약 택시기사가 콜호출을 받은 후 계약위반을 하고 승차거부를 하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승객의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


 민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위반은 그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이런 경우에는 택시기사가 계약위반으로 승차거부를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또한, 기사를 기만하고 허위계약을 체결한 승객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함. 답변주실 때 확답이 아닌 두루뭉실한 답변말고, 승차거부로 처벌대상이다 아니면 계약위반이기에 승차거부가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확답 바람.
회신 -(5)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전화 등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미리 밝히는 방식으로 택시를 호출하였다하더라도 승객이 목적지를 변경한 이유를 들어 운행을 거부하는 것은 승차거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22(2016.1.5.)호

 


 

질의 -(6)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 처음에 함께 타지 않고 중간에 경유하여 지인을 추가로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택시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승차한 승객을 내리게 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회신 -(6)
승차거부 또는 도중하차에 해당함.
출처: 신교통개발과-89(201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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