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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택시 승강장에 1대의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고 운수종사자는 택시 운전석이 아닌 차량 밖에 있었음. ※ 이 택시를 타려고 온 승객이 지팡이로 택시 이용 신호를 보냈고, 이에 택시 운수종사자가 택시 운전석에 앉았으나, 그 사이 다른 승객이 택시를 먼저 탔고, 택시가 그냥 출발한 경우 지팡이로 택시를 이용한다고 신호를 보낸 승객은 승차거부를 당한 것에 해당하는지, 현재 운수종사자는 지팡이로 택시 이용신호를 보낸 승객의 신호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임. |
회신 -(1) |
※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팡이를 이용하여 택시의 승차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탑승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관계로 인해 이에 대해 승차거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출처: 신교통개발과-4080(2015.11.2.)호 |
질의 -(2) |
※ 아파트는 사유지로 외부차량은 마음대로 진입할 수 없고 ("아파트는 사유지로 입주민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함문철 변호사?가 말했다고 함.) 외부차량 진입시 경비실에 방문 확인후 진입할 수 있고,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음. ※ 택시기사들이 아파트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파트 진입을 거부하고 도중에 하차해 주는 경우가 많음. ※ 사유지이지만 승객인 아파트 주민이 원하는 경우이니 승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진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음.(사유지인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마음대로 들어가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함.) |
회신 -(2)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 택시운송사업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택시 이용객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면허를 발급하는 등 적정한 면허대수를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택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을 규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공로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사유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운행할 수 없는 장소로도 볼 수 없고, 입주민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운행할 수 있는 지역임. ※ 또한, 아파트 사정으로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없는 도로이며, 승객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인 경우 택시 이용편의를 위해 본인의 아파트 내로 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애당초 아파트 진입을 차단하거나 또는 시설물 공사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도하차로 보는 것이 택시운송사업 도입취지에 부합되며,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중차하차 여부는 관할관청이 당시의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 |
출처: 신교통개발과-4249(2015.11.9.)호 |
질의 -(3) |
※ 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② 택시 승차 전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③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서로 만나게 해주어, ④ 택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가 법률에 저촉되는 요소가 있는지 궁금함. |
회신 -(3) |
※ 택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합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택시 운수종사자(운전자)에 의해 이뤄지는 합승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목적지가 같은 승객이 운수종사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여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함을 알려드림. |
출처: 신교통개발과-4415(2015.11.18.)호 |
질의 -(4)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호 라목 1호(승차거부, 도중 하차)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사업자별 위반행위 지수를 산정하여 1차는 사업일부정지(60일) 2차는 감차 명령, 3차는 사업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1) 상기 현황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별표2] 비고에 보면, 사업자별 위반지수를 개인택시는 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즉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상기 현황 규정은 개인택시는 제외되는 규정인지, 개인택시는 어떻게 규정을 적용하는지, 상기현황은 법인택시만 적용 되는 규정인지? ※ (질의2) 상기 현황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근 2년간 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지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문제는 1년에 위반지수가 1이 되든가 , 2가 되든가, 3이 되는데도 2년간 있다가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이 적용되는지? |
회신 -(4) |
※ <질의1에 대하여>「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 [별표2], 2.개별기준 중 라목(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함. ※ <질의2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가장 최근 일반택시업체 운수종사자들이 승차거부와 중도하차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과거로 계산하여 2년 이내에 승차 거부 또는 중도하차로 인한 행정처분 총 위반건수로 지수를 산출하여 1에 도달되었을 때에는 1차 위반에 해당하며, 1차 위반 행정처분 이후 2년 이내 어느 시점에 승차거부와 중도하차로 적발된 건수들의 합을 통해 지수를 산출한 결과 2에 도달 하였을 때에는 2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이때 2차 위반여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산입한 위반건수가 모두 포함될 수도 있고, 일부만 포함될 수 있음. ※ 3차 위반은 2차 행정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위반행위 총 건수에 대한 지수가 3에 도달하였을 때이며, 이때에도 1차 및 2차 행정처분 시 산입한 위반건수가 모두 포함되어 산정될 수도 있고, 1차 행정처분의 일부와 2차 행정처분 건수 모두가 포함 되어 산정될 수 있고 또는 1차 행정처분 시 산입된 건수는 2년 경과로 모두 제외 되지 않고 2차 행정처분 시 산입된 건수의 일부 또는 모두가 산입되어 3차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출처: 신교통개발과-4416(2015.11.18.)호 |
질의 -(5) |
※ 스마트폰 택시앱(카카오, T맵 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여 배차를 받았으나, 해당 택시 운전자가 연락을 하여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고 한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
회신 -(5) |
※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하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배차를 받은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해당 택시를 면허한 관할관청이 함. ※ 만약, 호출로 배차 받은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승차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관할관청이 판단할 때에는 승차거부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 |
출처: 신교통개발과-4562(2015.11.27.)호 |
질의 -(6) |
※ 택시 기사가 택시 동승 App을 통해 동승을 요청한 승객의 호출에 응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 택시 동승 App이 존재함. 택시 동승 App은 승객용과 기사용 2가지가 있음. 택시동승 App (승객용)에서 ‘홍길동’이 서울역에서 수원역으로 갈 택시를 호출함. 택시동승 App (승객용)에서 ‘임꺽정’이 서초역에서 수원역으로 갈 택시를 호출함. ※ 택시 동승 App (기사용)을 이용하는 기사는 서울역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도중, 서초역에서 한 명을 태울 것을 기사용 App을 통해 요구받음. ※ ‘홍길동’을 태우고 가던 중 중간에서 ‘임꺽정’을 태우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 -(6) |
※ 서울역에서 승차한 첫 번째 승객이 서초역에서 두 번째 승객을 태우고 수원역으로 이동할 것을 구두로 직접 요구하는 때에만 위법하지 않으며, ※ 운수종사자가 첫 번째 승객에게 서초역에서 두 번째 승객을 태우고 수원역으로 운행하여도 되느냐 등의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사전에 어떠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서초역 두 번째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합승행위에 해당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4796(2015.12.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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