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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 대리운전 및 타 업종 겸업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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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전년도 연봉액이 2,160만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대리운전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있는 경우로서,


전년도 연봉액이 2,160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할 수 없으므로 조합 근무를 위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사전에 관할관청의 휴업허가 없이 상근직 임원으로 근무한 경우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 2.개별기준 / 6호 바목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허위신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관청이 상세히 조사한 후 결정하여야 함.


행정처분 : 1차(운행정지 60일), 2차(사업면허취소).
출처: 신교통개발과-1845(2015.5.27.)호

 


 

질의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운송사업자의 개인택시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고 없이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대리운전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처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여객법」 제12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는 있으나, 불법 대리운전에 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취지와 부합함.


<여객법상 행정상 제재 사항>
▷ 사업 관련 : 1차(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2차(사업면허 취소)
* 여객법 제85조제1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6바

▷ 택시운전자격 : 1차(자격정지 30일), 2차 이상(자격정지 30일).
* 여객법 제8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나목10)나).

출처: 신교통개발과-3387(2015.9.17.)호

 


 

질의 -(3)
○○광역시 자치구에서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업무를 맡고 있음. 2015년 4월에 발급된(1년 정도 치료를 요함) 진단서로 현재 시점(9월)에 대리운전 신청에 대한 증빙자료로 가능한지 문의를 해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9월부터 남은 기간까지 대리운전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민원인의 주장이었음.


이후 다시 1개월 정도 지난 진단서를 가져와서 대리운전을 신청하기에 신청 당시 현재 몸이 좋지 않다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발급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최근 진단서를 다시 발급해 제출하라고 안내를 하였음.


질문의 요지는 대리운전 신고시 제출하는 진단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문의함. 법규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질의함.

 

회신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질병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 연월일이 2015년 4월인 진단서를 갖고 2015년 9월에 대리운전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이 1년만 가능하므로 4월에서 9월의 기간은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대리운전을 신고하도록 조치하면 되고, 진단서에 기재 된 진단연월일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진단서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3423(2015.9.21.)호

 


 

질의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허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규모, 조합원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선출된 상근직 임원의 범위와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질의함.


현재, 조합의 상근직 임원은 지부장이 임명한 총무부장도 임원으로 보아지며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대리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조합의 상근직 임원은 선출된 임원이어야 하므로 임명된 총무부장은 대리운전이 불가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임.

 

회신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상근직 임원이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근직 임원이면서 연봉을 받는 경우 연2,160만원 이하인 때에만 가능합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상근직 임원은 조합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을 말하는 것으로 ♠♠시지부의 총무부장 직책 또는 총무부장이 조합정관의 임원이 아닌 때에는 애당초 대리운전을 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임원은 ♣♣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지부장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지부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부장의 경우 반드시 상근직이면서 연봉이 2,160만원 이하인 때에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지부장이긴 한데 상근직이 아니거나 상근직이지만 연봉이 2,16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452(2015.9.22.)호

 


 

질의 -(5)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시 제출하는 진단서와 관련하여 일전에 질문한 답변과 회신 내용이 상이하여 다시 질문함.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연월일이 2015년 4월인 진단서를 갖고 2015년9월에 대리운전 신고를 하는 때에는 4월에서 9월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대리운전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2015년 9월에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날짜가 2015년 4월임. 2015년 9월에 대리운전을 신청하면서 진단날짜가 2015년 4월이면서 진단서 발행일자도 2015년 4월인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효한지에 관한 질문임.


통상적으로 1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를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문의함. 대리운전 신청시 제출하는 진단서 발급일자의 유효기간을 알려주기 바람.
회신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을 신고하면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병원 진단서의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는 병원 진단서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리운전 신고를 수리하는 관할관청이 필요에 따라 발급일자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서 진단서의 발급일자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신교통개발과-3579(2015.10.1.)호

 


 

질의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소견서(또는 진단서)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질병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지?
 
회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년 이내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해당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운송사업자가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하더라도 1년간은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는 없으나, 건강 호전으로 인해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직접 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리운전 허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리운전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244(2015.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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