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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화물자동차를 보유하면서 개인택시를 취득하여 영업하고자 준비 중인데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함. 일간에는 화물자동차를 처분하고 개인택시만 운영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만 보유해야 하는 것인지? ※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하고 개인택시만 본인이 직접 영업행위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 화물자동차와 개인택시 모두 보유하고 개인택시를 영업을 할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음. |
회신 -(1)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 사업자 본인이 임의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1차에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 이러한 법 규정으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보유하여 직접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업이 소홀해질 수 있고, 간간이 화물자동차 영업으로 인해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임의로 개인택시 영업을 휴업하게 된 것에 해당되어 위에서 말씀드린 규정에 따라 1차에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화물자동차 영업과 택시영업은 사실상 병립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다만 세 번째 질의와 같이 본인이 직접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게 하면서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에만 전념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위법하지 않음. |
출처: 신교통개발과-4461(2015.11.20.)호 |
질의 -(2) |
※ 충남 ○○시에서 개인택시 3년차 기사임. 현재 처와 자녀 3명의 5인 가족임. 택시 운송수입으로는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 일반회사에 다니면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자 함. ※ 해당 회사는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간 당직 비번으로 이뤄진 근무형태임. ※ 주간근무일 때에 퇴근 후 5시간 동안 택시영업을 하고, 회사근무를 하지 않는 비번(쉬는날)에는 10시간 정도 택시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회사와 택시영업을 동시에 해도 되는지 문의함. 만약 안 된다면 이유 좀 알려주기 바람. |
회신 -(2) |
※ 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택시 영업을 중단할 수 없으며, 영업을 쉬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 임의로 휴업을 한 때에는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가 있음. ※ 민원인께서 일반회사에 다니면서 동시에 개인택시 영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회사근무로 인해 하루라도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는 날이 발생할 수 있고, 이 하루도 임의적 휴업에 해당되어 행정상 제재(사업면허 취소 등)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회사를 퇴근하고 난 후 야간에 5시간 정도의 영업한다고 하지만 이는 다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1일 5시간의 택시 영업을 정상적인 택시 영업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택시 관계법령에서 개인택시의 다른 업종 겸종에 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귀하께서 다른 업종에 근무를 하여 회사근무로 인해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행정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
출처: 신교통개발과-4741(2015.12.10.)호 |
질의 -(3) |
※ 개인택시사업자가 일반건설회사에 비상근, 무보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가 개인택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및 만약 사유에 해당된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
회신 -(3) |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규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 건설회사에 무보수의 비상근 임원(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관련된 규정은 없음. |
출처: 신교통개발과-3945(2015.10.27.)호 |
질의 -(4) |
※ 개인택시조합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음. ※ 이 때 대리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대리운전을 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지? |
회신 -(4) |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대리운전하게 된 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근거법령이 없어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
출처: 신교통개발과-2758(2015.8.10.)호 |
질의 -(5) |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1978(2012.5.31.)호 '개인택시기사의 전세버스 임시운행 금지 관련 협조요청' 문서와 관련하여 질의함. ※ 문서 내용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기사 중 일부가 전세버스를 운행하여 버스운전미숙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언론 지적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전세버스 운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 위반으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임. ※ (질의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버스운전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전세버스 업체에 입사한 경우에도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건지? ※ (질의 2)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버스운전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어 전세버스 업체에 입사한 경우 전세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반납, 양도 또는 휴업신청을 해야 하는지? ※ (질의 3) 상기 개선명령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지자체 전세버스업무 담당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 등 처분과 향후 조치(과징금미납에 따른 압류 등)가 가능한지? |
회신 -(5) |
※ <질의 1> 개인택시사업자도 버스운전자격증명을 취득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여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다만, 개인택시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전업무를 하게 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항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개인택시사업자 임의로 택시영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휴업허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1차 적발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 <질의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할관청이 휴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사업자가 휴업을 하려하는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그런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잠시일지라도 본연의 택시영업은 하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휴업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관할관청은 휴업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자진반납을 한 후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3> 관할관청의 장이 별도의 행정처분 부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1978(2012.5.31.)호 '개인택시기사의 전세버스 임시운행 금지 관련 협조요청' 문서와 관련하여 당시에 개선명령을 내린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4032(2015.10.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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