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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 대리운전 및 타 업종 겸업 질의회신(2)

by Spurs-* 2022. 9. 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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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화물자동차를 보유하면서 개인택시를 취득하여 영업하고자 준비 중인데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함. 일간에는 화물자동차를 처분하고 개인택시만 운영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만 보유해야 하는 것인지?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하고 개인택시만 본인이 직접 영업행위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화물자동차와 개인택시 모두 보유하고 개인택시를 영업을 할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음.

 

회신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 사업자 본인이 임의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1차에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이러한 법 규정으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보유하여 직접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업이 소홀해질 수 있고, 간간이 화물자동차 영업으로 인해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임의로 개인택시 영업을 휴업하게 된 것에 해당되어 위에서 말씀드린 규정에 따라 1차에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화물자동차 영업과 택시영업은 사실상 병립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다만 세 번째 질의와 같이 본인이 직접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게 하면서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에만 전념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위법하지 않음.
출처: 신교통개발과-4461(2015.11.20.)호

 


 

질의 -(2)
충남 ○○시에서 개인택시 3년차 기사임. 현재 처와 자녀 3명의 5인 가족임. 택시 운송수입으로는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 일반회사에 다니면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자 함.


해당 회사는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간 당직 비번으로 이뤄진 근무형태임.


주간근무일 때에 퇴근 후 5시간 동안 택시영업을 하고, 회사근무를 하지 않는 비번(쉬는날)에는 10시간 정도 택시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회사와 택시영업을 동시에 해도 되는지 문의함. 만약 안 된다면 이유 좀 알려주기 바람.
회신 -(2)
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택시 영업을 중단할 수 없으며, 영업을 쉬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 임의로 휴업을 한 때에는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가 있음.


민원인께서 일반회사에 다니면서 동시에 개인택시 영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회사근무로 인해 하루라도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는 날이 발생할 수 있고, 이 하루도 임의적 휴업에 해당되어 행정상 제재(사업면허 취소 등)를 받을 수 있음.


또한 회사를 퇴근하고 난 후 야간에 5시간 정도의 영업한다고 하지만 이는 다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1일 5시간의 택시 영업을 정상적인 택시 영업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택시 관계법령에서 개인택시의 다른 업종 겸종에 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귀하께서 다른 업종에 근무를 하여 회사근무로 인해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행정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출처: 신교통개발과-4741(2015.12.10.)호

 


 

질의 -(3)
개인택시사업자가 일반건설회사에 비상근, 무보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가 개인택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및 만약 사유에 해당된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회신 -(3)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규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 건설회사에 무보수의 비상근 임원(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관련된 규정은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945(2015.10.27.)호

 


 

질의 -(4)
개인택시조합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음.


이 때 대리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대리운전을 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지?

 

회신 -(4)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대리운전하게 된 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근거법령이 없어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2758(2015.8.10.)호

 


 

질의 -(5)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1978(2012.5.31.)호 '개인택시기사의 전세버스 임시운행 금지 관련 협조요청' 문서와 관련하여 질의함.


문서 내용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기사 중 일부가 전세버스를 운행하여 버스운전미숙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언론 지적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전세버스 운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 위반으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임.


(질의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버스운전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전세버스 업체에 입사한 경우에도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건지?


(질의 2)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버스운전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어 전세버스 업체에 입사한 경우 전세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반납, 양도 또는 휴업신청을 해야 하는지?


 (질의 3) 상기 개선명령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지자체 전세버스업무 담당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 등 처분과 향후 조치(과징금미납에 따른 압류 등)가 가능한지?
회신 -(5)
<질의 1> 개인택시사업자도 버스운전자격증명을 취득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여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다만, 개인택시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전업무를 하게 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항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개인택시사업자 임의로 택시영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휴업허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1차 적발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질의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할관청이 휴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사업자가 휴업을 하려하는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그런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잠시일지라도 본연의 택시영업은 하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휴업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관할관청은 휴업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자진반납을 한 후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3> 관할관청의 장이 별도의 행정처분 부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1978(2012.5.31.)호 '개인택시기사의 전세버스 임시운행 금지 관련 협조요청' 문서와 관련하여 당시에 개선명령을 내린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032(2015.1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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