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희 회사 및 관련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기술향상 및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다 같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눈 후 사업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부터 제28조까지).
▶ ① 산업합리화 :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2)
▶ ② 연구・기술개발 :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소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3)
▶ ③ 불황극복 :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이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5조)
▶ ④ 산업구조의 조정 :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및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효율 및 국제경쟁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6조)
▶ ⑤ 거래조건의 합리화 :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7조)
▶ ⑥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
▶ 공정거래법에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또는 변경)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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