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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관련업체들끼리 과다출혈경쟁을 막기위해 방침을 정할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될까?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저희 회사 및 관련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기술향상 및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다 같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눈 후 사업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의회시-회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부터 제28조까지).

 

① 산업합리화 :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2) 

 

② 연구・기술개발 :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소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3)

 

③ 불황극복 :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이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5조)

 

④ 산업구조의 조정 :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및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효율 및 국제경쟁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6조) 

 

⑤ 거래조건의 합리화 :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7조) 

 

⑥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

 

공정거래법에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또는 변경)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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