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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가 조정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법」에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체납한 조정금에 대한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등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함. (사업총괄과-2460 2016. 5. 31.)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1 조제 1 항에서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 4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조정금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 5 항에서 조정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의 장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 회 이내에서 나누어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적재조사법」에는 기한 내 납부할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조정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기 때문에, 체납한 조정금에 대한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등은 다음과 같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처리함. ※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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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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