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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서로 인접하는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 간 서로 직접 조정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토지소유자 간 서로 직접 조정금을 주고받는 것은 불가하며,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함. (사업총괄과-2628 2016. 6. 9.)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제 1 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서로 인접하는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에게 증가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감소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토지소유자 간 서로 직접 조정금을 주고받는 것은 아님.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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