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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주체는?

by Spurs-* 2024. 3. 15.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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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서로 인접하는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 간 서로 직접 조정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토지소유자 간 서로 직접 조정금을 주고받는 것은 불가하며,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함. (사업총괄과-2628 2016. 6. 9.)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제 1 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서로 인접하는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에게 증가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감소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토지소유자 간 서로 직접 조정금을 주고받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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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