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부과된 조정금의 납부의무가 경매 낙찰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는?

by Spurs-* 2024. 3. 16.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사업완료 공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던 중 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경매 낙찰자에게 조정금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토지의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한 것은 종전 토지소유자(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조정금 납부의무 역시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경매낙찰자가 이 토지의 승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정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구합 443 판결 2016. 11. 22.)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21 조제 7 항에서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조정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재조사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수령 또는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고,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발생한 토지소유자간의 이익과 손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업지구지정 이후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다면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의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 되는지에 따라 조정금의 수령권한과 납부의무를 결정하여야 함.


지적재조사 완료 후 증가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을 기초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경우, 토지의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을 향유한 것은 종전 토지소유자(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조정금 납부의무 역시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경매낙찰자가 이 토지의 승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정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

[관련 콘텐츠]

지적재조사 관련 질의회시 더 보기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