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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시점은?

by Spurs-* 2024. 3. 15.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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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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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라 산정된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시점

 

 

[2. 회신요지]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등기촉탁 한 이후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제 1 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며, 같은 조 제 4 항에서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제 23 조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같은 법 제 24 조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 25 조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계확정으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등기촉탁 한 이후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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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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