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라 산정된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시점 |
[2. 회신요지]
※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등기촉탁 한 이후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제 1 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며, 같은 조 제 4 항에서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제 23 조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같은 법 제 24 조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 25 조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경계확정으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등기촉탁 한 이후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납한 조정금 분할납부 가능 여부는? (1) | 2024.03.16 |
---|---|
조정금 분할납부 방법은? (1) | 2024.03.15 |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주체는? (0) | 2024.03.15 |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 여부는? (1) | 2024.03.15 |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여부는? (1) | 2024.03.15 |
댓글